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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불려다닌 8만 6천여명, 검찰서 ‘무혐의’ 처리받았다”
유대운 “경찰 조사, 개인 생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등록날짜 [ 2015년08월31일 14시36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최근 3년간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람들 중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8만 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좀 더 정확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일단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주변 시선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등 개인 생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동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인원 중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인원은 8만 6,443명에 달했다.
 
사진출처-pixabay.com
 
지역별로는 수원지검 관할(경기 수원, 화성, 용인, 오산,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이 1만 1,9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중앙지검 관할(종로, 중구, 강남, 서초, 관악, 동작)이 8,803명, 부산지검 관할(부산 전역)이 8,51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같은 불기소 처분은 2012년 3만 1,473명에서 2014년 2만 7,812명으로 전체적으로는 11.6% 감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관할에서는 16.09%가 증가해 가장 증가율이 높았으며, 대전지검 관할(대전 전역, 세종시, 충남 금산)에서 4.94%, 서울서부지검 관할(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에서 4.91%, 인천지검 관할(인천 전역, 부천, 김포)에서 1.31%가 증가하는 등 등 4개 지검 관할 지역에서 615명이 증가했다.
 
유대운 의원은 “일단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주변의 따가운 시선, 검·경 조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의 생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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