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최근 3년간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람들 중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8만 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좀 더 정확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일단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주변 시선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등 개인 생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동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인원 중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인원은 8만 6,443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수원지검 관할(경기 수원, 화성, 용인, 오산,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이 1만 1,9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중앙지검 관할(종로, 중구, 강남, 서초, 관악, 동작)이 8,803명, 부산지검 관할(부산 전역)이 8,51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같은 불기소 처분은 2012년 3만 1,473명에서 2014년 2만 7,812명으로 전체적으로는 11.6% 감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관할에서는 16.09%가 증가해 가장 증가율이 높았으며, 대전지검 관할(대전 전역, 세종시, 충남 금산)에서 4.94%, 서울서부지검 관할(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에서 4.91%, 인천지검 관할(인천 전역, 부천, 김포)에서 1.31%가 증가하는 등 등 4개 지검 관할 지역에서 615명이 증가했다.
유대운 의원은 “일단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주변의 따가운 시선, 검·경 조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의 생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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