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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의료과실 인정…검찰, 수술집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의사 커뮤니티에 신씨 과거 수술이력 공개…업무상 비밀누설, 의료법위반 혐의도 적용
등록날짜 [ 2015년08월25일 10시42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과 관련 검찰이 25일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송파구 소재 S병원 강모 원장이 고 신해철 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시행하면서 소낭과 심낭에 천공을 발생시켜 복막염 증상이 나타났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강모 원장이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제목으로 신해철 씨의 과거 수술이력과 사진을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신해철 씨가 지난해 10월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받은 후 복통과 흉통을 호소하고 고열이 발생했으며, 엑스레이 촬영 결과 위 천공에 따른 복막염이 충분히 의심될만한 상황이었으나 통상적 회복과정으로 안일하게 판단하고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의사들 커뮤니티에 신씨의 유족과 발생한 분쟁과 관련 입장을 설명하면서 신씨의 과거 수술이력 및 관련 사진들을 임의로 게시했다며 업무상 비밀누설죄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가수 신해철 씨는 지난해 10월 17일 강 원장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은 후 심장 통증을 호소하다 22일 심정지를 일으켰다. 이어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한 신해철은 같은 달 27일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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