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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통일부장관 명의 ‘단호히 대처’ 통지문 접수 거부
합참 “지뢰도발·포격은 정전협정 정면 위반…자위권 차원 강력 응징할 것”
등록날짜 [ 2015년08월21일 15시06분 ]
팩트TV 보도국
 
(사진출처 - 국방부)


【팩트TV】통일부는 21일 홍용표 통일부장관 명의로 북한의 군사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북측이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김양건 당 비서 서한과 관련 오전 10시 40분경 통일부장관 명의의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북측이 명의를 시비하며 접수를 거부했다”면서 “북한의 접수 거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 장관 명의로 김양건 북한 당 비서에게 보내는 통지문에는 확성기 방송이 지뢰도발에 따른 응당한 대응조치이며 북한의 군사 도발과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또한, 금번 사태를 수습할 용의가 있다면 일련의 군사도발에 대한 시인과 사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조치 등 진정성 있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김양건 당 비서 명의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보낸 서한인 만큼 통일부장관이 아닌 김 실장 명의로 회신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통지문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추측된다.
 
김양건 당 비서가 보낸 서한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방송을 중단하는 실천적 조치를 요구하고 중단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는 위협이 담겨있다. 이어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한편, 우리 군은 21일 합동참모본부 명의로 북측 총참모본부에 전통문을 보내고 “북측의 지뢰도발과 불법적 포격도발은 정전협정 및 남북 불가침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도발”이라면서 “도발시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며, 이로인해 야기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를 인용해 “남측이 포탄 1발을 발사했다는 있지도 않은 구실을 대고 26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망동을 부렸다”면서 “초소에 대한 포사격은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군사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가운데 6발이 542·543민경초소, 15발은 250·251민경초소 부근에 떨어졌지만 피해는 없었다”고 밝힌 뒤 “48시간 안으로 대북심리전 방송 등 모든 심리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강력한 군사적행동에 들어가겠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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