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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할아버지 친일’ 고백에 후회 없다”
“친일 행위 제대로 청산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할 일”
등록날짜 [ 2015년08월17일 18시14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최근 할아버지의 친일 행각을 공개사죄해 화제가 되고 있는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자신의 고백에 대해 "가족과 친지들이 불편해하는 데에는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부평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자간담회에 앞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중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부의 친일 행위에 대해선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지만 한 언론사에서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취재 요청이 왔고 취재에 응하면서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사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공개배경을 설명했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출처-뉴스타파 영상 캡쳐)
 
홍 의원은 ”해방 이후 ‘반민특위’의 활동이 성공하지 못하며 친일파를 척결할 기회를 놓친 것은 아쉽다.“며 ”조부와 상관없이 친일 행위를 제대로 청산하는 것은 깨어있는 민족이라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의 조부 홍종철은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바 있으며,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일제 강점기 말기 친일·반민족행위 관련자 704명의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또한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수록돼 있다. 
 
 
“할아버지 친일행적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홍 의원은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가진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조부의 친일 행적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나도 충격을 받았다. 조부의 친일행적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어 “일제 치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독립을 꿈꾸다가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는데, 친일을 했다는 것은 민족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제 조부도 친일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기 때문에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은 정말과 역사 민족 앞에서 사죄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13년 1월 발의하기도 했다. 그가 낸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손자녀까지로 돼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년 넘게 잠자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독립운동가들은 쫓겨 다니면서 자식들 교육을 제대로 했겠나. 재산을 물려줬겠느냐. 제대로 된 나라라면 그분들에 대해선 국가가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제가 법안을 제출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국회서 통과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홍 의원의 고백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용기 있는 고백을 했다며 많은 찬사를 보냈지만, 새누리에선 내년 총선을 겨냥해 홍 의원이 정략적인 고백을 했다고 몰아갔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는 자기 고백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이에 ”친일 후손으로서 짊어져야 할 업보라고 생각한다.“며 ”총선에서 유권자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해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것임을 시사했다. 홍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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