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137, 반대 89, 기권 5, 무효 5표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토교통위원장 시정 분양대행업체 대표로 부터 현금 2억과 명품시계, 가방 등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의원의 체동의안을 표결을 통해 가결시켰다.
체포동의안 상정에 앞서 신상발언에 나선 박기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말로 입을 뗀 뒤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혐의에 대한 구차한 변명도 하지않고 불체포특권의 뒤에 숨지 않겠다”면서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0여일간 여론을 통해 이미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더욱 마음아픈 것은 11년간 몸담아왔던 국회가 자신의 불찰로 국민으로 부터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있다는 것”이라며 “염려해주는 선배동료 의원들이 제식구감싸기나 비리의원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는 것도 못보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더불어 총선불출마와 관련 “여론을 통해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유권자에게 표를 호소할 수 있겠느냐”며 “이 길만이 제 1야당의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지낸 삼선 의원으로서 국민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오전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백범 김구 묘역에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은 당론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바라는 도덕적 기준에 따라 (의원들도) 양식있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석 수석원내부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면서 새누리당도 남에게 원칙을 지키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세월호정부시행령 개정과 특조위 활동 보장, 국정원 해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성완종리스트 특검, 경제민주화특위에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은 외유 등의 이유로 2~25명 가량이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전날부터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국회는 방탄국회라는 오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와 시한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도 “야당은 국회 동의 절차를 둔 헌법의 취지를 명심하고, 혹시라도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이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면서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단계에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둔 이유는 혹시 모를 행정부의 부당한 정치적 탄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박 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총 열번째이며, 총 6건이 표결에 부쳐졌다. 박기춘 의원을 포함 새누리당 현영희, 새정치연합 박주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총 4건이 가결됐고, 새누리당 정두언·송광호 의원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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