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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회 목사들, 국회의원 압박해 과세 무력화시켰다"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 서명운동 돌입
등록날짜 [ 2015년08월12일 10시19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정부와 여당이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 부과 여부를 놓고 충돌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형교회 목사들이 지역구 의원들을 압박해 종교인 과세를 무산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민단체가 납세 형평성을 주장하며 종교인 과세 서명운동에 돌입하면서 논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자연맹은 12일 “올해 세제 개편 안에는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종교인 과세 시도는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지만, 종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면서 그 근거로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어 “회의록에 따르면 국회의원 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해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소개돼 있다”며 “엄청난 금력과 권력을 동원해 법 위에 군림하는 일부 종교인들의 초법적 과세특례는 국가기관과 의회를 압박하면서 보란 듯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출처 - pixbay)


이들은 또 “국세청이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이를 하지 않아 왔다”면서 “일반 납세자가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시효 내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하지만, 종교인의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최근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하다”면서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일반 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하자”고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가 ‘종교소득’에 반발하는 종교인들에게 굴복한다면 그간 종교인들로부터 근로소득으로 징수한 세금은 국가의 부당이득이므로 해당 종교인에게 환급해줘야 한다”면서 “안 그러면 그간 세금을 내지 않은 종교인들의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무조사권이 힘 있는 사람에게는 집행되지 않고 힘없는 국민에게만 집행된다면 국가는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할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tax/reformation/religion/religion.php)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명운동에는 이날 오전에만 1천여 명이 넘게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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