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18대 대선 개표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트위터에 게시된 글을 모아 방송으로 보도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허위로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개인적인 의견을 내비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6월 '현 정권 실세 18대 대선 개표부정, 진실폭로, 사법독립훼손 사실 드러나'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만들어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했다.
영상에서 김 씨는 이른바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의 주인공 정윤회 씨가 대선 개표 조작 사실을 모두 털어놨고, 대법원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 대법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아울러 18대 대선에서 개표 조작이 폭넓게 이뤄졌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50여명이 이에 연루됐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김씨는 프리랜서 기자로 1인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언론"이라며 "김 씨 스스로 게시된 글을 속보라고 여겨 이를 인용해 방송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김 씨가 게시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치진 않았더라도 허위 사실을 공포하거나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씨의 동영상에 동조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씨도 "동영상 및 관련 게시글의 출처를 밝히고 이를 인용하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공판에서 김 씨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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