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앞으로 경찰이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한, 성희롱의 경우에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며 형사처벌이 가능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7일 강신명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찰관 성범죄 등 성비위 근절을 위해 성폭행·성추행 등 성범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고 파면·해임과 함께 수사의뢰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경찰의 경각심 고취와 인식 전환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전 직원 대상 사례 중심 성비위 예방 교육’의 기간을 앞당겨 8월까지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팀장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관서별 별도 교육을 실시해 성비위 예방·근절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관서별 성희롱 고충상담 직원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피해신고 창구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비위의 특성상 피해자 인격권보호가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피해 여경 보호를 위한 가해자 전보발령과 피해자 희망지 전환 배치, 피해자 신원노출 최소화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7일 오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성비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10만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10만 경찰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성비위 근절·예방을 강도 높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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