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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심재철, 공공건물 앞 ‘셀프 홍보 머릿돌’ 즉각 철거하라”
“예산 권력 앞세워, 관료와 구민 위에 군림하려는 것”, 선거법 위반 문제도 제기
등록날짜 [ 2015년08월07일 15시07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안양시가 193억원을 들여 완공한 호계복합청사 정문 앞 화단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안양시 동안구을)의 이름이 들어간 머릿돌이 세워진 것과 관련,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지역 국회의원이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청사에 머릿돌을 세운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즉각 철거를 촉구했다.
 
강선아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 의원의 ‘셀프 홍보 머릿돌’은 즉각 철거되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청사는 지난해 11월 정식 개관했는데, 이 과정에서 심 의원은 청사 정문 앞 화단에 기념식수를 한 뒤 가로 70여㎝, 높이 40여㎝ 크기의 머릿돌을 세웠다. 심 의원은 머릿돌에 “지역발전 염원을 담아, 국회의원 심재철”이라고 새겼다. 
 
안양시에 위치한 호계복합청사 정문 앞 화단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세운 머릿돌(사진출처-채널A 뉴스영상 캡쳐)
 
이에 대해 강 부대변인은 “관할 동장과 담당공무원에 승인받는 절차도 생략한 채 서둘러 시청사 개관식에 머릿돌을 세운 것은 국회의원이 예산 권력을 앞세워 관료와 구민 위에 군림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이 같은 행위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힘이 되어주고 도움 되는 일을 우선해야 할 국회의원이 자신의 치적 홍보를 우선하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새누리당 의원은 이제라도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시청사 앞 머릿돌을 철거하기 바란다"며 심 의원 측에 즉각 철거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양동안을 지역위원회와 일부 시민들은 "특정 정치인이 공공청사에 머릿돌을 세운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관할 선관위에 지난달 14일 심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머릿돌 건립을 포함한 기념식수 비용은 통상 3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만큼 이 비용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심 의원 측은 "복합청사 건립 예산 가운데 122억원을 직접 확보했고 주민자치위원 등의 요청으로 머릿돌을 세웠다.“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복합청사 정문 앞 기념식수 하기 전에 안양시청,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진행했다.”면서 강 부대변인의 논평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뒤,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기념식수 비용은 심재철 의원 본인이 전액 자비로 부담한 것이며 설치는 동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안양시장의 기념식수 위치 맞은편에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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