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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선거기간 중 인터넷실명제 합헌 유감"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 결정에 제동 우려
등록날짜 [ 2015년07월31일 17시03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31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적용되는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수사와 선거관리 편의를 위해 선거시기 정치적 의사 표현을 행사하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한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난달 28일 의결한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 결정에 제동이 걸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자료사진 - 팩트TV 신혁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30일 재판관 9명 가운데 합헌 5명, 반대 4명으로 공직선거법 82조 6항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 언론사와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정당과 후보자 지지·반대 글을 올릴 경우 반드시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한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헌재의 합헌 결정과 관련 논평을 통해 “2012년 헌재의 결정에 따라 평시 인터넷 실명제가 없어졌고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 마당에 선거운동 기간에만 실명확인제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 사용이 보편화 된 상황에서 규제의 실효성도 높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며 “헌재의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여론 수렴과 공론 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는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라면서 “특히 익명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13년 선거기간 실명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자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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