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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행자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지자체 내정간섭”
등록날짜 [ 2015년07월23일 17시30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23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하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공노는 이날 성명을 통해 행자부가 지방의회와 공무원 관련 기본 경비 등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의 동결을 골자로 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발표한 것과 관련 “지방자치가 민선 6기를 맞이했지만 중앙정부는 예산, 인사, 직원복무까지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정책실패를 지자체에 전가하는 태도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출처 - 전국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이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는 민선 6기의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지자체이며 사람으로 치면 이미 성년의 나이”라면서 “그러나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태도는 시어머니가 분가한 며느리의 가계부를 일일이 검사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전공노는 또 “군부독재 시절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재정권을 빌미로 수직적인 복종만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식적 복종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상호보완 관계라는 것은 이미 교과서에도 명시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자부가 근거로 든 지방재정법 38조는 지자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 확보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지 비용성 예산과 인건비성 예산을 간섭하라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하루 전인 22일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가뭄피해 등의 사회적 분위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지방의회 관련경비(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 ▲집행기관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기타 기준경비(일·숙직비, 맞춤형복지제도 등)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는 세출예산 과목 등 기본경비를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오늘부터 이틀간 부산 벡스코에서 지방예산담당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을 실시하고, 7월 말에는 지자체에도 이러한 내용을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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