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공안당국이 내란음모죄 혐의로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국회에서 국회의원 배찌를 달고 합법적인 정당을 통해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면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자체 판단 뿐만 아니라 검찰과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이를 뒷받침할 상당히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석기 의원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현역의원에 대해서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만간 법무부에서 체포동의서가 날아올 것이며, 국회의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나 새누리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만큼 찬성표를 던질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통합진보당에서는 이번 사건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붉어져 국정조사 까지 가는 상황 속에 벌어진 21세기 용공조작극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국정원은 반체제 범죄의 일차 수사기관이고 보도에 따르면 최소 몇 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내사를 통해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종파적인 입장에서 논쟁을 벌이게 되면 수사당국이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는데 지장을 있을 것 같다면서, 정치권에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실체가 밝혀지도록 침착하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고, 엄중히 진실을 밝혀 헌법에 맞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