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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죄 적용은 무리
등록날짜 [ 2013년08월29일 10시06분 ]
신혁 기자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공안당국이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간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의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 타이밍이 상당히 미묘하다면서 과거에도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점에 공안사건을 터트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전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댓글의혹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고, 국회에서는 국정원 개혁법안을 발의해 9월에는 본격적인 논의가 예고된 시점이라면서 이번 압수수색은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만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안당국이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관건이나, 과거 왕재산 사건이나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의 경우에도 실제 재판에서는 혐의가 상당부분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면서, 이번 경우도 어떤 정치적인 이용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내란예비음모죄라는 것은 농담 삼아 세상을 바꿔보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목적 하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나 시기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고 계획도 구체적인 수준이 아니라며 실제 적용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 무기류 유통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엄격한 편이라 과연 이들이 실행능력을 확보한 상태인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면서, 검찰이 녹취록을 확보했다고는 하나 이것이 바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또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만으로도 혐의가 상당히 구체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 법원은 소명이 조금 덜 되어 있어도 구속영장에 비해 압수수색 영장을 쉽게 발부해 주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것만 가지고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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