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때 미국으로 유출됐던 우리나라 최초 지폐인 ‘호조태환권’의 인쇄원판을 한미 수사 공조로 환수했다.
문화재청과 대검찰청은 다음달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대회의실에서 성 김 주한 미국대사로부터 호조태환권 인쇄원판을 돌려받는다고 28일 밝혔다.
호조태환권은 고종29년인 1892년 근대적 화폐 제도 정비를 위해 설치한 태환서(兌換署)가 근대 화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구 화폐의 유통을 정지시키고, 새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중간 단계로 사용하려고 발행 한 것이다.
50냥권, 20냥권, 10냥권, 5냥권 등 총 4가지로 발행한 우리나라의 최초 지폐이며, 발생 1년만인 1893년 전환국을 운영하던 일본인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나자, 조선 조정에서 제조한 호조태환권을 모두 소각해 실제 발행을 하지는 못했다.
이번에 환수한 인쇄원판은 10냥권으로 가로 15.8cm 세로 9.5cm 무게 0.56kg의 청동재질이다.
덕수궁이 소장하고 있던 호조태환권 인쇄원판은 6.25 전쟁 중 참전 미군이 불법으로 반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10년 유족이 미국 미시간주 소재 경매회사에 경미 의뢰를 하면서 실존여부가 드러났다.
이후 정보를 입수한 주미대사관이 당시 경매를 통해 구매한 한국인 모씨에게 대금 입금 및 인수 연기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하자, 법무부와 미국 국토안보부에 내용을 전달하고 ‘연방 장물거래 금지법’에 따라 몰수를 통한 환수에 성공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국내외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 사상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형사절차로 문화재를 환수한 최로의 사례로 의미가 크다”면서 “대검찰청과 문화재청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이뤄낸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조의 결과물”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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