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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서 한국인 때려 숨지게 한 미국인, 겨우 징역 4년?
검사 구형 7년보다도 많이 낮아
등록날짜 [ 2015년06월24일 18시13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한국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돼,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주점에서 한국인 A씨(30)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미국인 B씨(37)에게 24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B씨에게 구형한 징역 7년보다도 많이 낮다.
 
기사내용과는 무관(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B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과 시비가 붙은 A씨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행당한 뒤, 열흘 후 뇌출혈로 사망했다.
 
B씨는 자신이 A씨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A씨가 사망한 것이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에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해볼 때 B씨가 A씨를 때려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매우 무거움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선고 직후 A씨의 유족들은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인데 4년이라는 낮은 형량이 나온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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