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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 대성당 드론 불법 촬영…알고 보니 CJ, 책임 회피위해 거짓 해명까지
사전에 ‘불법’ 회신했지만, 강행하다 용역업체에 책임 떠넘기기까지…
등록날짜 [ 2015년06월24일 14시01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무인기)을 조종하다 유서 깊은 밀라노 대성당에 충돌시킨 한국인들이 CJ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으로 확인됐다. 
 
<SBS>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CJ는 사전에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도 드론 촬영을 강행하고, 사고가 나자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오전(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두오모에서 42세, 39세, 35세의 한국 남성 3명은 대성당 앞 광장에서 성당의 첨탑 쪽으로 드론을 날렸다고 현지 영문 매체 더로칼 등이 보도했다.
 
성당 유지·관리 기구인 베네란다 파브리카 측은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다가가자 드론을 원격조종하던 한국인들은 당황해 순간적으로 드론을 놓쳤다. 드론은 대성당 첨탑 지붕의 케이블에 부딪쳤다. 이 케이블은 첨탑에 장식된 성모상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다행히도 끊어지지는 않았다. 
 
사진출처-SBS 뉴스영상 캡쳐
 
두오모 성당 자체에는 거의 피해가 없고, 드론이 케이블에 부딪힌 다음 떨어지면서 테라스에 있던 조명등에 부딪혔지만 피해는 미미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탈리아 경찰은 두오모 성당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드론을 날린 한국인 3명을 재산손괴 혐의 등으로 조사했다.
 
경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체포한 한국인 3명은 CJ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로 밝혀졌다.
 
CJ 고위임원은 밀라노 엑스포에 한식 메뉴를 독점 공급하는 자사 브랜드 홍보 영상을 찍으려다 사고가 났다고 해명했다. 또한 드론 촬영이 불법인 사실을 몰랐으며, 용역업체 직원의 욕심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SBS>가 대사관 등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CJ측이 이달 초 밀라노 엑스포 한국 대표단에 드론 촬영 가능 여부를 문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단은 엑스포장은 물론 밀라노시 전역에서도 드론 촬영이 불법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음에도 이를 강행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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