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10일 국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 증인·참고인 심문의 출석을 거부했다.
채 전 총장은 황 후보자가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개입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수사지위를 했다는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참고인으로 불렀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또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이었던 송찬엽 변호사도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으나 개인사정을 이유로 역시 사유서를 제출했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국회 인사청문 특위는 채 전 총장과 송 변호사를 비롯해 16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으나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희수 변호사,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도 개인사정이나 재판일정, 학교수업 등을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해 총 10명만 출석한다.
이날 증인으로는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논란과 관련 손광수 황 후보자 병역담당 군의관이 출석하며,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삼성X파일 사건에 증인으로 나선다. 또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와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과 관련해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이 출석한다
황 후보자는 이날 증인·참고인 신문에는 배석하지 않으며, 심문을 마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해명할 기회가 주어진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를 마치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조율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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