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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촛불대신 헌법조문 든 시민…"박대통령, 법률도 모르고 거부권행사"
등록날짜 [ 2015년06월06일 20시09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공포에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은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 417일째인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시민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변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하는 헌법 특강이 진행됐다. 
 
‘대통령을 위한 광화문 야외 헌법 특강’이란 제목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대통령령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제정 과정을 보면 헌정질서를 엄수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6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헌법 특강에 박근혜 대통령으로 분장한 참가자가 인사를 하고 있다


특강 강사로 나선 박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령 제정 권한 침해를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지만 범위를 규정한 국회법 92조와 98조 2항은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는 권한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에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사실상 법률안 자체의 집행이 불가능거나 헌법이나 상위법을 위해하는 경우, 또는 국가 이익에 반하는 경우 등 행정부에 부당한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해왔다면서 이를 벗어난 경우 오히려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중국의 태평성대인 요순시대의 경우 백성들은 임금님이 있는지 조차 잘 몰랐다면서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있는지 여부까지 알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6일 광화문광장에서 민변 박주민 변호사가 헌법 특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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