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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물려받아도, 상속세 부담 별로 없다…5명중 1명은 면제”
박원석 의원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정상과세, 공평과세의 첫걸음”
등록날짜 [ 2015년05월27일 18시35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상속받은 사람의 98% 이상이 면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재산이 10억원이 넘는 고액 상속의 경우에도 5명 중 1명꼴로 세금을 면제받았고, 세금을 내더라도 실제 상속세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2009년~2013년) 상속세 결정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동안 재산을 상속받은 피상속인 146만명 중 상속세를 실제 부담한 건수는 27,0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 중 불과 1.9%만 상속세를 낸 것이다.
 
특히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총 상속재산가액 126조원 중 상속세로 낸 재산은 52조원에 불과해 전체 금액의 40.9%에 그쳤다. 
 
이처럼 상속세 과세비율이 낮은 것은 상속재산이 1억 미만의 소액상속이기 때문이나, 상속재산이 이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pixabay.com
 
2013년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1억 이하인 경우 과세비율은 0.1%이었지만, 1~5억의 경우 과세비율은 4.5%, 5~10억인 경우의 과세비율은 20.5%로 나타났다. 
 
상속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고액재산을 물려받은 경우에도, 전체 3926건의 상속 중 749건(19.1%)은 상속세를 면제받아 고액상속의 경우에도 면세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속세를 냈다고 할지라도 부담도 별로 크지 않았다. 2013년 기준 상속재산 규모별 실효세율은 ▲10억원 이하 2% ▲10억~50억원 8.2% ▲50억~100억원 18.4% ▲100억~500억원 27.4% ▲500억원 초과 30.8% 수준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한참 못 미친다.
 
이처럼 상속세 면세자 비율이 높고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각종 공제가 지나치게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상속세에는 기초공제(2억원), 영농공제(5억원), 가업상속공제(최대 500억원), 배우자공제(최대 30억원), 일괄공제(5억원), 동거주택공제(최대 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원) 등의 복잡할 정도로 공제가 많다.
 
박원석 의원은 "(지난해 말~올해 초)연말정산 파동 이후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정상과세야 말로 공평과세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한 뒤 "상속세 면세 축소와 실효세율 현실화를 위해 상속공제의 대대적 정비 및 상속세 최저한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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