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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세월호 노란 리본 금지? 표현자유 침해”
교육부 금지령에 청소년단체 진정 제기…인권위 “정치적 활동이라 볼 수 없어”
등록날짜 [ 2015년05월04일 17시4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학교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노란 리본 달기를 금지한 교육부의 조치가 학생 등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노란 리본 달기 금지 조치에 대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 표명을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16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노란리본 달기, 공동수업이나 중식 단식 등을 제한·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교육부는 이 사건에 대해 세월호 애도를 위해 리본을 다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진출처-한겨레TV 영상 캡처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미성숙하고 수용성이 높은 학생들에게 나무에 리본 묶기를 강요하는 등 정치 편향적 교육을 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교 내 리본 달기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널리 활용된 상징적 표현”이라며 “그 자체가 정치적 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의견 표명은 지난해 9월 22일 청소년세미나모임 ‘세모’가 교육부의 리본 금지 정책 때문에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노란 리본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상징"이라며 "교육부가 노란 리본을 떼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경쟁하고, 입시 부담에 자살하는 청소년을 못 본 척하는 것"이라며 "이윤을 생명보다 중시하는 풍토에서 우리는 인간성마저 버릴 수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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