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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상고법원 설치는 위헌, 즉각 폐기해야”
등록날짜 [ 2015년04월20일 17시00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경실련은 20일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발의한 3심 상고심 가운데 일반 사건만 담당하는 상고법원 설치 관련 법률안이 대법원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재판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게 한다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홍 의원 등 168명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안은 “3심 심급구조를 전제로 하는 헌법을 침해하고 상고법원 판사 임명 절차 역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이어 “일반사건을 분류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특별상고 제도로 상고법원이 4심제의 하청 대법원이 되면서 일반 국민들은 상고법원 판결을 최종심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행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출한 법률안은 대법관회의를 거쳐 보임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률안이 상고법원 심판 과정에서 법으로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사법 접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자기 소송에 대한 결정권과 선택권을 훼손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홍 의원은 대법관 1인당 연간 3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대법원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없이 대법원 청부입법으로 발의된 점은 유감”이라며 “상고심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대법원 개혁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거나 공적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고·재항고 사건을 심판하고, 별도의 상고법원을 설치해 그외 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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