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와 권은희 당시 수서서 수사과장이 19일 국정원 댓글의혹 국정조사에서 감금 성립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었다.
국정원 김 모 직원은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해 당시 경찰에게 내부 상황을 확인시켜주겠다고 했으나 컴퓨터가 제출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고 말해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감금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금이라면서 3번째 신고전화에서는 기자들이 밖에 있으니 제지해 달라고 하는데 과연 위급상황이면 과연 이렇게 요청을 했겠느냐고 지적하자 가족도 들어올 수 없고 3일동안 음식물이 제공이 안 되고 있었다며 공포스러웠다고 말했다.
김 모 직원은 왜 출동한 경찰이 통화를 시도했는데 받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권 수사과장과 통화를 하는 과정이라서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 권 전 수사과장은 여당에서 심리적인 압박으로도 감금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김 모 직원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자신과 통화를 진행하고 있었도 경찰이 출동한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서장과 과장, 대원 다수가 상시 배치되어 있었고 도곡지구대 경찰이 출동해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하는 등 감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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