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16일 국정원 댓글의혹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지 않아 위증죄로 처벌을 할 수 없어 향후 처리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대선기간인 12월 12일 권은희 당시 수서서 수사과장에게 격려 전화를 했으며, 수사 압력은 없었다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19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 전 수사과장은 오피스텔에서 철수이후 압수수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의 전화를 받았으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근거로 내사 사건인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며 철회할 것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그러면 김용판 청장이 격려전화를 했다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묻자 권 전 수사과장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답했다.
한편 권 전 수사과장은 외압의 증거로 수사를 진행하는 내내 수사팀이 어려움을 느꼈다며 이는 수사 진행을 막는 부당한 지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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