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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 7일 ‘불공정위’ 오명 ‘공정위’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등록날짜 [ 2015년04월07일 11시50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계와 대안 점검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제정의와 민생이라는 원칙에 따른 개혁방안 도출에 나선다.
 
을지로위원회는 공정위가 늑장행정, 대기업 편들기, 솜방망이 처분, 공정위 퇴직 고위 공무원들의 대기업과 대형로펌 취업 등 불공정위원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지자체 권한 위임 요구를 거부하면서 자기 조직만을 위한 집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이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이종걸, 민병두, 김기식, 김기준, 이상준, 이학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 날 토론회에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정책연구소 내일 김형민 부소장, 민변 민생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또 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주 전국 乙비대위 정책실장,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형민 부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을’을 위한 역할과 가능성”이란 제목의 발제에서 공정위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강화 방안, 정책과 심결 업무 분리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독립성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위원들에 대한 국회 추천제, 청문절차 도입 등을 발표한다.
 
김성진 변호사는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규율의 문제점과 대안’이란 제목의 발제에서 “만연한 불공정거래 현실과 공정위의 대응이 동떨어져 있다”며 “집단자치에 의한 해결방안, 독점적 권한에 대한 문제제기(지자체로 권한 위임 등), 검찰과 법원의 소극적 태도 개선, 징벌적손해배상제 강화(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3배 배상제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아울러 ▲늑장행정 ▲시정명령 비실효성, 피해배상 제도 미흡, 소송수행시 피해자나 신고인의 참여 부재의 피해구조와 무관한 나홀로 행정 ▲사건기록 및 상대방제출 자료의 공개거부 등 불투명 행정 ▲지자체의 조사권한 불인정, 전속 고발권 존속 등 독점행정 ▲심사관의 자의적 조사에 대한 대응책 부재라는 자의적 행정 등 공정위의 5대 개혁 과제를 제시한다.
 
이어 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 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그동안 1천여 건의 공정위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의 한계와 개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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