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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원·판' 동행명령장 발부 가결
등록날짜 [ 2013년08월14일 16시26분 ]
조수진 기자
 
국정원 댓글의혹 국정조사 특위는 14일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동행명령서 발부를 가결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6명 가운데 9명 찬성, 반대 5, 기권 2명으로 동행명령장 발부를 가결하고, 16일 오전 10시 다시 두 증인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청문회에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각각 건강과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하자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고성이 오가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새누리당 특위위원들은 여야 원내대표가 동행명령장 발부에 합의한 것은 국회법에 따르겠다는 전제를 두고 있는 것이라며, 재판중인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발부하게 되면 이는 현행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했다.
 
또한 21일 청문회는 불출석 증인과 합의되지 않은 증인에 대해 실시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것이며, 두 증인이 21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동행명령장 발부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특위위원들은 두 증인이 21일에 출석하겠다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과 모종의 합의를 통해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채택을 무효화시키고, 이날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마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건강과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21일이 되면 갑자기 건강이 좋아지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느냐며, 두 증인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정부여당에 불리한 폭로성 발언을 할까봐 우려한 새누리당이 불출석을 종용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조특위는 재판준비기일로 오전 1030분부터 15분간 법정 출석을 마친 김 전 청장을 기다려 보자며 정회를 선포한 뒤, 오후 420분경 다시 회의를 재개하고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 채 표결로 동행명령장 발부를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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