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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원·판 동행명령 놓고 난타전
등록날짜 [ 2013년08월14일 14시26분 ]
오승희
 
국정원 댓글의혹 국정조사 특위가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동행명령서 발부 여부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여야 원내대표가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의 동행명령서 발부에 합의를 했음에도 여당은 두 증인이 21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 때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야당은 합의서에 기초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동행명령장을 즉시 발부해 16일에 청문회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면서 팽팽히 맞섰다.
 
새누리당 국조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여당은 원내대표의 합의정신에 따라 원 전 원장의 변호인과 출석 논의를 하는 등 정치적 노력을 다 했으나 야당은 무슨 노력을 했냐고 비난했다.
 
이어 합의서에는 증인이 불출석 할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즉시 동행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지 무조건 발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이들이 21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장우 의원은 민주당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16일에 청문회를 열자고 하는 것은 17일에 있을 장외집회에 이용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며 왜 온다는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느냐고 따졌다.
 
또 민주당이 정작 국정조사에서 원하는 것은 박근혜정부를 흔들고 대선에 불복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며 괘변으로 일관하고 거짓말 하고 법을 지키지 말자고 하는데 이는 국정조사를 오로지 정치공세로 이용하려는 이벤트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민주당이 두 증인의 청문회 출석을 바라는 것은 아마도 이들을 망신주고 거짓선동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며 비난 한 뒤, 여야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청문회에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데도 본인이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며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반격도 이어졌다.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원·(원세훈, 김용판)이 청문회에 불출석 하도라도 국회에서 따로 할 일이 있겠느냐며 언론에 공공연하게 흘렸던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이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오늘의 사태로 이번 국정조사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사태를 목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날 오후에는 시간이 부족하며, 15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16일 이들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범계 의원은 원 전 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김 전 청장은 재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출석하겠다고 한 21일이 되면 건상이 나아지고 재판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느냐면서, 21일에 출석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날에도 두 증인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게 하려는 여당의 방해작전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권 간사가 지난 12일 변호인과 통화 후 오후 355분에 원 전 원장 측으로부터 “14일에는 출석할 수 없고 21일에나 출석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공개했는데, 민주당이 이날 오전 725분부터 3분간 원 전 원장의 변호인과 통화를 했을 때는 청문회에 출석을 할 테니 민주당에서 살살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민주당과 권 간사의 통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입장을 갑자기 바꿨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나아가 권 간사가 변호인이 통화를 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민주당과 권 간사의 통화 사이에 새누리당으로부터 어떤 전갈이 있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며, 원 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폭로성 발언을 할 경우 여당에 불리 하기 때문에 불출석을 종용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이 21일에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출석시키지 않으려는 새누리당의 작전으로 생각된다면서, 김 의원은 현재 몽골에 가있다는 소문이 돈다며 도피성 해외 외유 의혹을 제기했다.
 
위원장인 신기남 의원은 김 전 청장의 경우 재판준비기일로 이날 오전 1030분부터 시작된 법원 출석을 15분 만에 마치고 이미 법정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증인이 오후에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도 있으므로 개의 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일단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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