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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판 동행명령장 발부는 위법”
등록날짜 [ 2013년08월14일 10시48분 ]
정치부 배희옥 기자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국정조사 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증인이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는 원내대표간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14일 청문회의 불출석을 통보한 ·(원세훈, 김용판)’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16일에 다시 청문회를 열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들이 21일에는 출석하겠다고 통보를 해온 만큼 동행명령장 발부는 합의정신 위반이며 합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21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나 재판중인 인물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 이들을 강제로 출석시킬 법적 절차가 없다며, 사실상 이들의 국정조사 불출석을 용인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것은 14일에 원세훈, 김용판, 19일에 나어지 증인 및 참고인, 그리고 21에는 불출석한 증인이 있을 경우 재소환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합의서에도 없는 16일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서도 수사나 재판중이 아닌 인물이 불출석 할 경우 당연히 발부 대상이 되나, 이 경우에는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이라 발부 자체가 위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원 전 원장의 출석에 대해서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미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청문회 출석 및 증언을 허용했고, 김 전 청장이 재판을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인만 출석해도 무리가 없고, 또 시간도 오전 1030분부터 30분간 진행해 오후 청문회에는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거를 저에게 물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 사람한테 물어야죠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한편 원·판이 출석할 경우 폭로성 돌발발언이 나올까 두려워 새누리당에서 이들의 불출석을 종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민주당이 왕왕 쓰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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