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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찬인터뷰] 교육자치, 어디로 가야하나?
곽노현의 나비 프로젝트 '훨훨 날아봐'42회
등록날짜 [ 2015년03월25일 18시38분 ]
팩트TV 보도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폐지 논란과 관련 “초헌법적인 발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러고서 어디 가서 골프나 치고 계십니까?”라고 질타했다.
 
【팩트TV】박 의원은 이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진행하는 팩트TV <나비프로젝트-훨훨날아봐>에 출연해 “경남도가 무상급식 비용으로 하겠다는 서민교육지원사업은 이미 경남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던 내용”이라며 “홍 지사가 만인 위에 본인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아이들 밥값 빼앗아 학원비를 이중 지원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상급식 중단으로 경남도 저소득층 6만 6천 명을 제외한 21만 9천 명이 1인당 연간 40~70만 원의 급식비를 내야한다”면서 “교육청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무시한 비교육적인 처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시도교육청이 ‘디폴트 선언’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 “여야가 연말에 예산심사 하면서 목적예비비로 편성해놨던 5천64억을 교육부가 4월 집행 예정에 있다”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교육청이 이미 빚더미에 올라있는데도 모자란 1조 6백억가량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면 이자만 내주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이후 시도지사협의회에 가서 ‘국가가 책임지는게 맞다’고 말해놓고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누리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2%로 올려야 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국가재정으로 부담하거나 교육청의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경비가 70%를 넘길 경우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해 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이른바 진보교육감의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에는 “교육자치에 대한 교육부의 저급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4년간 행자부의 행정명령은 0건인 반면 교육부는 21건에 달하고 있고, 이마저도 33%에 해당하는 7건은 법령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곽 진행자가 대법원이 단심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권한쟁의 문제를 3~4년씩 끌고 있다며 선거재판처럼 3개월 내에 해결하도록 법안을 발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행정력 낭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며 “당내 법사위원들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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