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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찬인터뷰]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듣는다
곽노현의 나비 프로젝트 '훨훨 날아봐'42회
등록날짜 [ 2015년03월25일 15시25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24일 조례를 반대하는 쪽에서 마치 학생 인권이 보장되면 교권이 무너지는 것처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며 실제로 교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끊임없이 내려오는 공문과 교사평점이라고 지적했다.
 
윤 옹호관은 이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진행하는 팩트TV <나비프로젝트-훨훨날아봐>에 출연해 “서울시의원으로 있을 때 교사를 대상으로 가장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상부 기관과 상사’를 가장 많이 손꼽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된 이후 실제로 현장에서는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학교+너머와 전교조가 2013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벌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례가 시행되지 않은 곳에서는 29.8%에 그친 반면,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두 배에 가까운 58.7%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언어폭력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조례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이 36.5%로 나타났으나,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51.7%로 조사됐다면서 학교장이나 교사 등 학교관계자들이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윤 옹호관은 종교재단에서 설립한 학교의 경우도 예배·법회·미사 등의 행사나 관련 과목을 수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조례가 발표된 이후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차별행위를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는 등 많은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제도나 그렇듯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학생 체벌이 없어지고 벌점제로 바뀌면서 판단 기준이나 정확한 규정이 아직 정착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옹호관은 “취지는 좋지만, 친구가 있는 다른 반에 들어갔다고 해서 벌점을 받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며 “교사가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학생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례가 현장에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학교 현장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첫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한 홍보 ▲학생의 자치문화를 만들어내고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 ▲학생인권옹호관의 역할을 알리고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인권침해를 받았을 경우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02-3999-080~6번)나 각 지역교육청의 학생인권상담실 또는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면 상담조사관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학교에 인권침해 사실 확인 등의 조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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