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과 공정개혁을 위한 제보”
❑ 제보자
제보자 ‘김학긴’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재건축조합 이사를 역임하면서 사건을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제보 내용은 과거 정부 때 검찰 권력과 삼성 권력이 결탁하여 위조 공문서로 힘없는 서민들을 농단하여 등골 빼 먹은 사건입니다.
❑ 사건 경위
1. 강남구청은 이전 정부 때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 2003년도 도시정비법 경과규정의 빈틈을 악용하여 ‘시공자 선정 신고서 처리’라는 공문서를 두 번씩이나 모순되게 위조하여 경쟁 입찰 없이 삼성물산에게 시공권을 몰아주었습니다.
하나는, 보낸 적이 없는 시행문을 보낸 것처럼 속일 목적으로 종이서류를 위조한 후 ‘등기우편 고무인’을 거짓으로 찍어 가처분 법원에 제출하여 기망하고,
또 하나는, 수기서명이 아닌 서명합성 위조가 들통 나자 전산정보과 공무원들이 일요일에 동원되어 앞서 위조한 종이서류 양식과 다른 ‘파일서류’를 다시 위조하여 전자문서 진본이라고 주민들을 기망하였습니다.
2000년도 당시 강남 구청장은, 전산실 과장에게 지시하여 위조 ‘파일서류’를 민원인에게 보여주라고 지시하는 등 사건 은폐를 진두지휘하였습니다.
위 사실에 대해 2012년 12월 4일 노컷뉴스는, ‘해당 구청의 내부문서에서도 위조정황이 발견됐다’라고 보도하고,
2013년 6월 23일 MBC 2580은, 강남 대치 청실재건축에 관련하여 ‘조합도 모르는 재건축’이란 제목으로 위조정황을 보도하고, 삼성물산이 사건을 덮으려 돈으로 회유하려한 부도덕성도 보도하였습니다.
2. 위와 같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14874호 공문서 위조·행사 사건이 문서 기안명의자가 ‘모르는 문서’라고 진술하여 문서 위조가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국과수에 문서감정 할 것인 양 속여 안심시킨 뒤 덮었습니다.
3. 이런 야바위 짓으로 삼성물산은 위조문서에 포함된 개포시영재건축에서도 연이어 재건축공사를 강행하고,
해당 조합은 ‘재건축하면 대박’이라는 사회 병리현상에 편승하여 돈만 벌면 된다는 집단이기주의로 특권층과 공조하였습니다.
위 악행의 카르텔에 분노한 개포시영아파트의 ‘김모’ 정년퇴임 대학교수는 “이 악마를 저주해요”라고 쓴 유서에 진실을 밝혀 달라는 취지의 제보자 이름을 남긴 채 19층에서 투신하였습니다.
4. 그러자 박근혜 정부 검찰은, 투신사건 바로 다음날인 2015. 9. 16. 위조문서를 정상문서로 둔갑시켜 황급히 덮었습니다.
심지어 앞서 삼성물산이 힘없는 주민을 적반하장으로 고소한 2011년 수사 검사는 ‘실제 공문이 각각 형태, 양식에 차이가 있다’고 두 번씩이나 모순되게 위조한 문서를 확인한 후 불기소하여 삼성이 망신당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 삼성이 말 세 마리와 거액의 뇌물을 국정농단 자에게 준 이후 삼성민원이 그침 없이 해결될 시기에 힘없는 주민들이 제기한 2015년 고소사건의 박근혜 정부 검찰은 이전 위 검찰 결정까지도 뒤집고,
두 번씩이나 모순되게 위조한 문서를 한 문서로 덮기 위해 ‘오탈자 등을 수정했다’거나, ‘두 문서가 동일하다’라고 조작하여 위조문서를 덮었습니다.
이전 사건에서 삼성물산은 가처분 법원과 검찰에 7개 재건축단지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서류로 속이는데 성공하였으나,
이후 새로운 증거의 경찰 대질신문에서 조작된 서류로 판명되어 처음부터 통째로 날조된 사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위 날조에 대한 수사는커녕 12개 재건축단지가 기재된 서류를 접수서류라고 뒤집어 면죄부 주고, 수사할 때마다 재건축단지 숫자를 늘려 삼성의 탐욕을 더 채워 주었습니다.
5. 이러한 극악무도한 악행으로 삼성물산은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을 챙긴 반면, 힘없는 서민들은 높은 분담금에 못 이겨 변두리로 내쫒기고 투기꾼만 배 불렸습니다.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을 뭉갠 범죄비용이 아파트분양가에 포함되거나, 분담금에 포함되어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악순환의 나비효과를 낳아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젊은 층과 서민들은 희망절벽이 되었습니다.
6. 삼성은 1966년 사카린 밀수에 이어 이번에는 위조문서로 돈 벌고, 이를 숨기려 돈으로 회유하려다 실패하자 결국 국가권력 통해 정상문서로 둔갑시키는 무소불위 악행이 더 진화하고,
검찰은 공정경제 질서의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한 범죄까지도 조작·날조해 덮고, 이제는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그들의 야바위 짓을 묻고 있습니다.
7. 작금의 우리사회는 정치적인 문제에만 매몰되어 사생결단 야단법석인 반면, 정작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간 유사 이래 최대 이 민생농단 사건은 관심 밖입니다.
국민들을 위하고, 공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진상조사 특별 기구를 만들어 기우려진 법치주의가 바로 세워 주기를 소망하면서 제보합니다.
죽음으로 말하려한 김교수님의 유지를 호소 드립니다. 팩트TV에서 나서 주십시오.
연락주시면 이와 관련한 증거서류와 녹음파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제보자
김학긴(010-5448-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