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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국민의 명령.- 2019-10-21 05: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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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국민의 명령. -

 

듣느냐. 거부냐. 선택해라.

 

이 기 명(팩트TV논설위원장)

 

공수처 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듣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유는 자신들이 잘 알 것이다. 따져 보니 고위공직자가 참 많다.

 

20168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 법안에 의하면 공수처는 전직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검사, 3급 이상 공무원과 그 가족을 수사한다. 수사할 범죄는 횡령과 배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김영란법 위반 등이다.

 

이들이 저지르는 비리와 범죄는 얼마나 되는가. 이들은 제대로 처벌을 받는가. 못한다. 서로들 끼고 돌기 때문이다. 초록은 동색이고 가제는 게 편이 아닌가. 가제와 게들은 죽어라 하고 공수처 법을 반대한다. 이 말은 바로 공수처 법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이유가 된다. 심하게 말하면 도둑놈에게 수갑공장 만들라는 것과 같다.

 

항의할지 모른다. 우리가 모두 도둑이란 말이냐. 아니다. 깨끗한 공직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해당자란 바로 범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의미다. 또한 지금 공수처 법을 반대하는 한국당이나 검찰도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 너무 해서 감기 들지 않았는가.

 

이라는 말이 유행한다. 특허권자는 윤석열이다. 현직 검찰총장이다. 여기서 왜 이 유행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 보자.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질문을 했다.

 

이철희- ‘어느 정부가 검찰 중립을 보장했느냐

윤석열-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쿨 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

 

이란 의미는 무엇인가. 시원하다는 뜻이다. 무엇을 시원하게 느끼느냐는 사람마다 다르고 윤석열 총장과 일반 국민들이 다를 수 있다. 그럼 왜 윤석열의 은 논란이 되는가.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 반대 세력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적지 않았고 대표적인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다. 2009년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일가와 후원자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노 전 대통령을 압박해 사태를 극단적 비극으로 몰고 갔다. 이것이 쿨 한 것인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의혹을 보도해 광화문 촛불집회를 촉발한 <피디수첩> 수사와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수사,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의 배임 혐의 수사 등도 모두 무리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고 쿨 한 수사였는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수사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수사 등은 정황과 증거가 드러났지만 제대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철거민과 경찰 등 모두 6명이 희생된 용산 참사도 검찰은 철거민 쪽만 기소하고 경찰의 과잉진압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쿨 한 수사였는가.

 

참여연대는 2013년 낸 엠비(MB) 5년 검찰보고서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나서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허물어뜨리기도 하고, 검찰 스스로 살아 있는 권력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온몸을 던진 5이라고 평가했다. 이걸 쿨한 수라라고 하는가. 윤석열 총장은 대답해야 할 것이다.

 

### 윤석열의 오바. 이제 멈춰라.

 

윤석열은 아차 했을지 모르지만 논란은 것 잡을 수 없이 커졌다.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게 된 모양이다. 윤석열이 입을 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의 경험 및 소회를 답변하려 했다. 특히 현 정부는 과거와 달리 법무부에 처리 예정 보고를 하지 않고 청와대가 검찰의 구체적 사건 처리에 일체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려 했다

 

헌데 이철희 이원이 말을 끊어 자신의 말이 이어지지 못 해 잘못 전달됐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이 역시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것이다.

 

### 왜 공수처 법을 집요하게 반대하는가.

 

공수처 법이 얼굴을 내 민지는 한 진갑이 지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021211새로운 정치를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를 공약했다. 200411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냈다. “검찰 권한 약화를 노린 것이라며 반발한 검찰은 야당 의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 직속의 거대한 사직동팀을 만들어 권력기관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했다. ‘공수처 백지화 촉구 결의안까지 내며 버텼다. 결국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공수처법은 자동폐기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 성 접대 스폰서 검사, 우병우 사태 등 수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검찰을 충견으로 활용해온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공수처에 무관심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공수처 법이란 말만 나오면 도리질을 쳤다. 도리질은 지금도 계속된다. 조국 낙마를 목표로 삼았던 한국당은 그가 사퇴를 한 지금에도 장외투쟁에 대한 미련을 접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광화문 10월 항쟁이란 표현까지 등장했다.

 

사실 한국당은 조국이 이렇게 일찍 사퇴할지 몰랐다. 조국을 황금 알로 생각했는데 덜컥 사퇴했다. 이를 어쩐다. 목표가 사라졌다. 노루꼬리 3년 우려먹으려고 했는데 꼬리가 사라졌다. 이제 매달릴 것은 공수처 설치법이다.

 

한국당 지도부의 광장정치에 대한 집착에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한국당은 매달릴 곳이 없다. 국민의 80%가 찬성을 하는데도 한국당과 검찰이 공수처 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곳 밖에 목을 맬 곳이 없기 때문이다. 신세 처량하게 됐다. 황교안과 나경원이 팔 걷어부치고 소리를 질러봐도 공허하기 짝이 없다.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국민의 분노는 한국당과 국회로 향했다. 벌써 국회로 가야할 국민의 분노였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국회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의 가슴 치는 소리를 듣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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