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국민들의 요구는 들어야 한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그들이 만든 법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시켜야 한다. 지금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어기고 있다. 어긴다기 보다는 유린하고 있다. 그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알려준다. 잘 들어라.
<2013년 8월 신설된 국회법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조항엔 회의방해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엄단하도록 규정했다2013년 8월 신설된 국회법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조항엔 회의방해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엄단하도록 규정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저지른 동물적 행태는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국회법 무시와 국회무력화 시도로 기록될 것이다. 이를 국민이 그냥 묵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한국당의 행태 중에 가관인 것은 여러 가지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꼽으라면 박근혜 형 집행정치를 요구하며 내민 아우슈비츠 운운이다.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제 한국당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았을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국민의 인내력을 얼마나 시험하려고 하는가.
이제 국민을 슬프게 하는 단계는 벗어난 것 같다. 다음은 무엇인가. 그들 자신이 너무나 잘 알 것이다.
이 기 명(팩트TV논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