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차량 튜닝용품은 상대방이 부셔도 배상 안해줘도 된다네요ㅜㅜ
이거 확정판결 되면 고스란히 차주에게 피해가 돌아옵니다ㅜㅜ
예전 수입차 타는 사람들이 사고나면 수입차 렌트카 못타고
국산 렌트카로만 타는 법처럼 이제 튜닝용품(썬팅, 언더코팅,유리막코팅, ppf, 랩핑등)
이모든것이 보험처리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순정 상태로 차량을 타시는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순정이 좋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차에 시공한 시공 상품이 타인에 의해 파손되었을때
보상이 되냐 안되냐 문제입니다.
또한 차량에 노트북이 있는데 상대방 사고로 노트북이
파손되면 그 노트북도 보상이 안되는 논리입니다.
가해자는 차량안에 노트북이 있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보상해줄 필요가 없는 판결입니다.
차량을 구입하면 개인의 취향이나 필요에 따라
썬팅, 언더코팅, 블랙박스,유리막코팅, 차량보호보필름(ppf), 랩핑
각종 튜닝용품등을시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차량 순정상태 이후에 옵션으로 추가 설치되는것인데
상대방에 의해 사고 발생하여 이러한 시공들이 손상된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전주지방법원에서는 개인의 취향이나 필요에
따라 설치하게 되는 옵션에 불과하고 가해자가
이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차량을 출고하면 코팅, 필름등 시공을 하는 것은
당연한것인데 이것을 특별손해로 보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같은 쏘나타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차량의 옵션 상태에 따라
차량 가격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우리가 비용을 들여 시공한 용품들이 상대방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는 특별손해로 본다는 논리로
피해보상을 받을수 없게 되는것입니다.
소중한 돈을 들여 시공한것이 타인에 의해 손상되었는데
이걸 보상을 못 받는것은 오로지 가해자를 위한 법이고 보험회사를 위한 논리 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6963?navigation=petitions
서울지방법원에서 유리막코팅을 배상하라는 판결 기사 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0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