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사는 55년생 소시민으로.2014-3-30 미래에셋생명보험[이하보험.전sk보험]]이
1.2014-3-30일서울북부지방타채 5713[서울서부2003가소83716][2002-6월원금3.376.030원+6.858.519+집행비용32.400원원=총10.266.949원.
2.보험사우리.하나통장압류. 2005년 대여금 상환후잔금 받고 종료, 압류해제요청.당시상환증거만 요청.
3.2014-4-15일 금감원 민원접수.2014-5월부터 수회접수.답변서 받음.
4.2015-5월 미래에셋센터원[청계2가]등에서.피해보상 및.보험사대출 받아 상환해도.소송사기시효7년 지나 재차채권추심하면 .상환증거 없으면 이중변제해야하는 법의사각지대라며.재발방지주장시위. 금감원5월 보험사에서 2015-5월본인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걸어서.
추호 답변안할수잇다는 답변서받음.
5.2015-10월 .5월시위로 명예훼손벌금5.000.000원 약식기소.
6.2016년3월2일 15 30분서울북부지방2015가합23417채무부존재 재판.
7.방송고발프로 에서는 보험사와 고객분쟁시.고객이 선민원접수면 .보험사는 소송을 못하고.
반대로 보험사가 소송을 먼저걸면.금감원에서는 고객민원을 접수불가로. 방송에 수십차례 나왓는대.
8.보험사는. 2년후 채무부존재소송을 할수잇는지.
고발프로내용과 정반대 사실이면.보험사와 담합으로 국민을 속이고 잇거나.
9.보험사와 금감원에 속아 .허위방송을 햇다면.바로 정정방송을 해야합니다.
2016-3-3일 위내용으로 금감원민원접수[2016z1399].3-4일 처리기간1개월 금감원문자수신]
금감원전화1332로 안내원한테 보험사.고객분쟁시 문의하면 바로나오는 내용을 1개월요한다는 문자.
금감원과 보험사의 담합으로 국민 뒤통수치는걸 파해쳐주시기 바람니다.
제보자 유시 010 2994 4460. 메일 woods2015@hanmail.net[청와대분수대앞에서2-15일부터 1인시위중이라 통화안돼면 문자보내면 수시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