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
제목 9개월된 제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변사자가 되었습니다. 2015-12-11 10:03:50
작성인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회:1718     추천:225

그날은 우리아들이 태어난 지 270, 9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나를 엄마라고 부르고, 남편을 압이라고 불렀고, 소파를 잡고 일어나 소파를 붙잡고 옆으로 걸을 수 있던 아이였습니다.

맛있는 바나나를 주면 기분이 좋아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를 좋아해서 할머니가 안아주면 자신의 뺨을 할머니 뺨에 찰싹 붙이고 떨어지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지호야~’라고 부르면 얼른 기어와서 안기고, 해살처럼 찬란하게 웃던 아들.

3개월 된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어린이집평가인증이 있는 곳으로 아이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에서 인정했으니까, 얼마나 까다롭게 인증을 받았을까.’ 생각이 들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어린이집은 2회 연속 어린이집평가인증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우리 아들을 보냈습니다.

1130일 우리아들은 어린이집에 보낸 6개월 만에 변사자가 되어 내 앞에 왔습니다.

내가 원광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몸에 아무장치도 안 달려있었고, 커다란 응급실 침대에 덩그러니 누워 있는데, 너무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천천히 식어가는 아들을 부검해야 한다는 이유로 안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식어가는 아들을 어루만지며 가지 마, 엄마 곁에 있자.’라고 애원했지만, 우리아들은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아들을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말하길 아이는 평상시처럼 건강했고, 낮잠시간이 끝나 깨워보니 깨어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 표준, 정상으로 자랐고, 다른 임신성 합병증도 없었으며, 3.42kg으로 건강하게 자연분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이후 영유아검진에도 정상, 표준으로 나왔고, 감기 외에는 다른 질병 없이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 어린이집은 CCTV도 없고, 부검결과에도 사망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 하니, 드물긴 하지만 영아돌연사일 확률이 높을 것 같다는 말을 저희 가족도 믿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과 대화하기 전까지는.

----------------------------------------------------------------------

증거1) 지호의 원아수첩.(사건당일 5시쯤 사건현장에서 감식팀이 수거)

할머니가 지호를 10시 반에 A선생님에게 인계하면서 ‘10시 반에 우유를 200ml 먹였고, 감기약과 이유식을 함께 보냅니다.’라는 말을 들었고, 공동담임에게 지호를 인계하며, 그 내용을 전달했다고 합니다.(녹취록 중)

아이가 10:00_200ml 분유 섭취

12:00_240ml 분유 수유

12:50_이유식

01:00~03:00_수면

200ml의 분유를 먹고, 2시간 후 또 240ml의 분유를 먹고, 50분 후 이유식을 먹고, 바로 재워서 3시간 후에 깨웠다?

아이가 3시간 동안 분유 440ml와 이유식을 먹고 바로 자면 소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급체를 하거나 자다가 토를 하지 않았을까요?

 

감기약을 먹인 시간을 지웠다?

감기약 먹인 시간을 작성한 후, 화이트로 지웠습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유품에는 감기약이 없었습니다.

 

----------------------------------------------------------------------

아이를 살릴 수도 있었을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119를 불러놓고 개인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36119에 신고하고, 119에서 지시하는 대로 응급처치를 하고, 119가 도착해 적절한 조치를 하면서 응급실에 소아전문의가 상주하는 한림대학병원에 갔다면 영아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어린이집에 붙여져 있는 응급 시 행동요령에는 위급상황에 119에 전화하고, 아이가 숨을 쉬는지 확인하고, 119가 올 때까지 지시에 맞게 행동하다가 119에 인계해야 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최초 119 신고 시 동네가정의학과로 간다고 혼선을 줬습니다.

실제로 남천병원으로 향하고 있으면서, 119에는 동네가정의학과로 간다고 예기해서, 119구급대원이 동네가정의학과까지 올라가서 아이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뒤 늦게 남천병원으로 갔습니다.

 

육안만으로 아이를 보니 예사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보육교사는 육안으로만 아이가 위급하다 판단하고 객관적인 맥박체크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는지 확인도 안하고, 가는 동안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시 보호자가 작성한 응급처치 동의서의 내용을 알면서 무시했습니다.

처음 입소시에 작성한 응급처치 동의서에 위급시 119를 요청했으며, 응급실에 소아전문의가 있는 한림대병원으로 가달라고 작성했던 것을 원장선생님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서류를 무시하고 위급한 상황이라 판단하면서도 협력병원이라 남천병원으로 가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남천병원에서 손도 못 써보고 원광대로 옮겨졌습니다.

 

남천병원에서 DOB(도착시 사망), 원광대학병원에서도 DOB(도착시 사망)

아이가 거쳐 간 두 병원 모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사망)였다고 합니다.(초진기록지)

 

그 결과 우리아이는 어쩌면 살 수도 있었을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린이집 게시판에는 응급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 전화번호가 붙여 있었습니다.

안전사고항목에 한림병원 응급실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119차를 타지 않고, 병원을 이곳, 저곳 옮겨 사인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119 차를 처음 탔다면 처음 상태의 기록이 있었을 텐데, 남천병원에서 심폐소생술, 원광대학교에서 기도삽관, 심폐소생술, 석션 등으로 식도나 기도에 있었을지도 모를 이물질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검 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19 신고시간이 오후 35, 보호자인 할머니에게 전화한 시간이 316.

사고인지 후 11분이 지난 후에야 보호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부착되어있는 비상연락망에는 아이엄마의 전화번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교사가 있었음에도 엄마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부착되어 있는 비상시 업무분담표에는 안전사고 발생시 주임교사가 학부모와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보호자(할머니)에게 전화했을 때, 원광대학교에서 한림대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이 실제로는 남천병원에서 원광대로 이송 중 이었으며, 그 시간 할머니는 한림대병원으로 갔습니다.

결국, 아이는 가족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가 정확히 잠든 시간을 아무도 모르며, 아이를 재운 사람이 없습니다.

눈을 감고 우는 아기를 2시경 그저 눕혀놓고 나왔고, 한 교사가 지나가면서 보니 아이가 옆으로 누워있어서 아이가 잔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숨은 쉬는지, 어떤지 정확히 체크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누워있으니 잔다고 그냥 생각 한 것입니다.(동의 후 녹취한 내용 )

지호는 이미 2시에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 지호가 위독하다 인지한 오후 36분까지 스쳐지나가면서 아이를 봤을 뿐 객관적인 체크는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말하길 아이가 위독한 것을 알았을 때 처음 누워있는 상태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건강한 아이가 같은 자세로 1시간 동안 누워있을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아이는 2시부터 그렇게 서서히 그 자세로 힘겨워하다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이를 담당하는 보육교사가 자격이 있는 보육교사였는지, 보육교육을 이수하여 영아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교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육교사 수, 보육교사 1인당 관리영유아 수, 보육교사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아이의 할머니는 얼마 전 큰 조각의 사과가 입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어린이집에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추천 소스보기 답변 수정 삭제 목록
이전글 : -'퇴마사' 주승용.- (2015-12-10 07:36:57)  
다음글 : [생중계 의뢰]12.15(화)2시-노동차별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2015-12-11 10: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