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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인권적 국방부 2015-10-22 08: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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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994년 12월 17일 강원 춘천에서 빌생한 교통사고와 연개되어 춘천 성심병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자책 자살사고에 대한 헌병대의 초동조서를 작성하였고 이로 육2군단 사령부 정보처 정보과 선임하사로 근무하던 박준기중사는 군법원에서 초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자상으로 결정되어 1995년 11월 30일 전역하여 현재는 두다리를 덜단한 상태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너무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박준기는 사고가 발생하고 성심병원에서 내창파열로 수술이 불가한 상태에서 성심병원에서 수차례 양측 다리를 절단하자는 요구를 가족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국군수도통합명원으로 이송을 요청하여 이송하는 과정에서 자가호흡을 못하여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상태인데 성심병원에서 응급실을 나가는 순간 산소통을 재거하고 이송병원에 도착하여 의료진에 환자를 넘길때까지 화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의료기록을 보내어 도칙한는 병원에서 이은 치료를 수월하게 해야하는 행위를 취하지 않아서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국군수도통합병원에 도착해서 뇌사상태로 갔다.

11일간 뇌사로 있다가 회복되어 주변을 인지할 수 있었으나 사건에 대한 기억을 상실한 상태로 군 수사당국에서 교통사고와 자살사고에 대한 조사내용을 설명할 때 이를 받아들였다.
박준기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고등학교를 국방부 지원으로 다녔고, 대학도 국방부 지원으로 다닌 관계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국방부가 설명한 내용을 받아들이는게 마땅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당시 상해정도는 양측 발목이 완전분쇄골절(암괘상), 양측 무릎이상무, 골반 타박 약간의 금이간상태, 척추5군데 탈돌, 갈비뼈 양측2,3 골절, 두상과 양측 팔은 이상무에 일체의 찰과흔적이 없고 출혈은 전혀 없음.

전역후 전북 익산의 대학병원에서 치료중 좌측하지를 절단하고 충격으로 약간의 기억을 회복하여 춘천과 국방부, 춘천 성심병원, 국군병원을 다니며 서류를 입수하고 헌병대의 조서와 비교하여 검노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군 상위부대와 국방부 등에 수차례 재조사민원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계속되고 유일한 답변으로 초동조사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을 받았다.

이렇게 수년을 지나다가 2007년 '국권위'에 재조사 진정을 하여 7개월여간의 재조사를 하여 나온 결정문은 헌병대 초동조서에 문제가 많고 사상이 아니라 공상에 해당된다는 결과로 국방부는 재조사를 시행하고 육군에 결과를 넘겨 전공상재심의를 하여 공상으로 처리함이 마땅하다는 '시정권고'를 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도 거치지 않고 어처구니 없게도 초동조서에 투신한 당김형창문의 개방폭이 21센티로 기록되었는데 30센티 이상이었다고 변위하여 창문으로 통과가 가능함을 거짓으로 기록하여 초동조서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허였다.
이에 '국권위'에서 재권고를 하였으나 마찬가지의 답변을 하여 '국권위'의 권고는 무시되었다.

'국권위'의 결정문을 가지고 이후 수차례 민원을 하였으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전과 같은 답변만을 받았다.

시간이 지나고 2011년 우측다리도 악화되어 절단하였고 여기에 오는 충격으로 잃었던 사건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다.

이로 국회의원을 통하여 2012, 13년 국방부에 재조사 요청을 하였으나 이마저도 무시당하였다.

2014년 2월 14일 무시당함을 견디지 못하여 사건현장에 가서 '국권위' 결정문과 군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비교하여 올바른 조사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자는 요청을 군에서 받아들여 군에서 3명의 검사와 행정관, 덩시 현장에 출동했던 헌병(현재 2군단 헌병대 근무 일등상사손국일)등이 오고 박준기와 박준기의 친형 박준호가 동석하여 사고 현장을 돌아보고 '국권위'조사내용과 쵤영된 사진, 진료기록등을 두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육본에서 온 검사는 '국권위'의 초동조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사항을 인정하였고. 당시 출동한 헌병은 되찾은 기억으로 박준기가 자신과 나누었던 이야기에 대한 사실을 거부하지 못하였다.

박준기는 육본 검사에게 나누었었던 내용에 대한 결과를 문서로 넘겨주길 요청하였으나 자신은 확인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문서로 넘길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2015년 국회 국방위의원인 진성준의원과 시민연대, 한계례신문과 동시에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재검토와 취재를 실행하여 밝혀진 내용은 초초동조서가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될수 없는 문서임을 확인하고 한겨례신문에서 4월과 5월에 2주 연속으로 토요신문에 한면전체로 기사화 하였고, 진성준의원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국회질의시간에 3회에 거쳐 질문을 하여 국방부장관은 초동조서에 문제가 있음을 인덩하였고, 진성준의원은 지금까지 군의 미원처리가 잘못되어 박준기가 인정할 수 없으니 재조사를 하자고 하니 시효가 지나 재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진성준의원은 그렇다면 수사가 아닌 재조사로 객관성을 보이기 위해 민군합동조사를 함이 어떻느냐는 요청에 국방장관은 받아들여 참모진들과 검토하여 박준기가 억울함이 없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갑변이 없어 박준기가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국방부는 민원을 육본으로 보냈고, 육본은 다시 국방부로 넘겨 3개월여의 시간을 보냈다.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국방부의 연락으로 8월5일 국방부에 시민연대와 친형과 함께 가서 의견을 나누었는데 국방부실무자는 시효가 지나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만을 1시간 넘게 계속하였다.

다시 시간이 지나고 9월19일 국감에서 김광진의원이 국방부에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의에 국방부에서는 ㄱ박준기가 요청하였으니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하였다.
그런데 6주 이상이 경과하고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8월5일에 만났던 실무자에게 연락하여 진행상황을 묻자 놈의 중이란 말을 하며 시뮬레이션을 하면 어떠한 결과를 볼 수 있느냐고 또, 창문의 규격과 형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질의를 하였다.

수사를 하는 검사가 시뮬레이션이 어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조서를 확인하면 창문의 형태는 확실히 알 수 있는데도 모른다는 태도로 오히려 박준기에게 묻는다는 것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재조사에 대해 진행을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국방부에서 이미 사고의 보사가 잘못되었음을 정확히 알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는 태도인 것이다.

성      명 : 박준기
연 락 처  : 010-5525-2599
주      소 : 전북 군산시 회현면 자골윗길 29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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