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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국(大韓國1897-) 헌법(憲法) 황제 등극하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개정해야 2015-07-08 17: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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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大韓國1897-) 헌법(憲法) 황제 등극하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1897-1919)의 붕어(崩御)로 군주제(1897-1919)에서 공화제(1919- )로 전환한 대한국(大韓國1897- ) 선진화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적폐와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대한국 국민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한국(大韓國) 헌법(憲法)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투표에 의하여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로 개정하며 황태제 의친왕의 아들 또는 손자를 황제로 옹립한다.

 


 

1장 총강

 


 

1조 대한국은 입헌군주국이며 대한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황제는 대한국의 국가원수로 재위하지만 입법권,사법권이 없고 행정권은 국무총리에 위임한다.

 

황제는 조선국 국왕 추존권,왕족 추봉권,대한국 황제 추존권, 황족 책봉 추봉권, 조선국 실록 개수권,대한국 실록 편찬 개수권, 황실전범 제개정권이 있다.
 

 

2조

 

 

①대한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3조 대한국의 영토는 한반도, 간도와 독도,녹둔도,이어도 등 부속 도서와 대한해로 한다.

 

 

4조 대한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5조

 


①대한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선거 중립성은 준수된다.

 

 

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7조

 

 

①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선거 중립성은  보장된다.

 

 

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부합하고 지지율 상위 2개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문화재의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1.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2.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公訴)의 시효(時效)는 없고 소급 적용할 수 있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본인, 가족의 행위가 아닌 친족, 친지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지만 문화재는 국가 소유,관리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문화재는 국가귀속할 수 있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국의 영역 안에서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아동,청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국민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3장 국회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지만 국무총리,국무위원과 협의한 후 법률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41조


 

 

①국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200인 이하로 하며 상임위원회 위원의 수는 10인 이하로 한다.

 

③국회의원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축의금,조의금 상당 금액으로 제한한다.

 

 

 

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3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행하는 직무상 표결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44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공약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45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국무총리의 요구 또는 국회의장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99일 이상, 임시회의 회기는 29일 이상으로 한다.


 

 

③국무총리가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6조 국회는 의장을 선출한다.


 

47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48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9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0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51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국무총리가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는 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국무위원은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국무총리가 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국무총리는 4항과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국무총리가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2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53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4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55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56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7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58조

 

 

 

①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59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0조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61조

 

 

 

①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국무총리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1항의 해임 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62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제명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63조

 

 

 

①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 부의 장·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감사원장· 정무직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1항의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4장 정부

 

 

1절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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