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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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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09.10 11:25
신고자 조부면 조부로 기록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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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그림자 09.10 11:27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하더라도,,,, 원래 9월에 태어났는데 할아버지가 학교에 빨리 보내기위해서라면,,, 2월에 출생신고를 했다고 한다,,,,, 이것을 인정하면 2월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손자인지, 손녀인지도 모르는데 약 7개월 전에 미리 출생신고를 했다 고 한다,,,이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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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선 09.10 11:32
우리나라 출생신고의무자는 부 또는 모 입니다
대리인이 가도 부 또는 모로 적어야합니다
맨아래 글에 잘 나왔군요
팩트 체크 감사드립니다
물론 헤드라인에도 같은 크기로 해야하는데 상당히 아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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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 09.10 11:33
전 저희 할아버지가 신고했음에도 아버지로 신고인이 되어있구요...
생년월일은 음력으로 신고되어있습니다. 신고를 늦게했다고 해서... 감당 못할 거액의
벌금이 나오는것이 아닐뿐더러 꼭 신고된 그달에 출생신고를 한것이 아닙니다... 왜들 이리 단순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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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꽃 09.10 13:05
신고인= 신청인
생각하는 사람 없지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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