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참 복잡하네요. 김태효실장은, 미국적 사고방식의 종교적 갈등을 가진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상당한 의견제시들이 나올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1943년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확인한 바 있다. 40년 가까이 학교교육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강제해온 필리핀에서도 1994년 이 같은 의례가 양심의 자유와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대법 판례가 나왔다 한다.@ 한국일보 2024.06.14 보도기사. 1943년 6월 14일, 대법원은 공립학교가 청소년들에게 의무화한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가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는, 웨스트버지니아주 여호와의 증인 학부모(Walter Barnette) 소송에서는 판례를 뒤엎고 6대 3으로 위헌 판결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