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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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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09.26 16:20
아 자꾸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환노위가 인정 안 하면 그게 정답입니까? 행안부와 법제처는 무슨 투명기관임?ㅋㅋ 그리고 노무사 수험생들 및 현직 노무사들이 노동법 벗어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게 티가 나는데 형사소송에서는요 행정사를 고소하든 고발하든 간에 검사가 기소를 안 하면 법원의 재판조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형사소송절차도 모르는데 노무사들이 행정사를 무시함? 그 네이버 검색으로 나온다는 사건 최소한 링크라도 걸어두든가 기본을 지키세요 그리고 노무사들이 보통 민법에도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관계법 벗어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게 노무사인데 애초부터 민사법이나 형사법 쪽 이야기는 쳐하지 마세요 행정사한테 발리니까. 한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기관 간에는 파워가 존재해요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안전부보다 파워가 센 기관이 아닙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자격사 간에 업무범위 다툼이 있을 때 관할기관의 파워싸움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쪽도 정치싸움이 있다 이거에요 행안부가 법무부한테는 밀리는데 고노부쪽에는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법제처 해석도 그렇게 나온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행정사 단일협회 만들어지면 앞으로는 더욱 커지는데 노무사는 아주 힘들어질거에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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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09.26 14:49
아니... 고용노동부도 인정안하고, 노동위원회도 인정안하고, 근로복지공단도 인정안하고, 이번에 환노위에서도 여야 국회의원 모두 인정 안했잖아요. 행정사 단체 이미 국회에 의견서 제출했었고, 언론발표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법원 형사소송에서도 어떤 행정사분 고소되었는데 동일 논지 항변 인정안되었어요(네이버 검색에도 나오던데...)... 도대체 행정사의 노동사건 대리권 누가 인정하는데요? 법제처 행정해석은 "노동행정 중에 행정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사도 대행할 수 있다"는 동어 반복적인 의미없는 내용이에요. 그 해석 가지고 일부 행정사분들이 모든 노동사건을 행정사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거 원 그분들 글을 못읽는 것도 아니고...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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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09.25 14:13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 행정안전부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적법입니까? 법제처도 가능하다는데? 적법이냐 위법이냐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행정사가 단 한 번도 검사의 기소를 통해 노무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형사재판을 받고 싶어도 검사가 기소를 안 하니 법원의 판단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즉 검찰도 행정사보고 노무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자신 있으면 노무사는 노무업무를 하는 행정사를 포착해서 고발하십시오 그에 대한 판단은 검찰과 법원이 하겠죠 여기서 안 되면 깨끗이 승복해야 합니다 그마저도 싫으면 노무사법 27조 단서조항을 삭제를 하든가 국회의원 잘 구슬려서. 그런데 수십년이 지난 지금 27조 단서조항 하나 삭제를 못시키는 게 노무사 아님? 그거 삭제 못시키면 행정사가 노무업무 하는거 못 막는다구요 현행법하에 적법이라구요 최근에 환노위 통과시켰다고 아주 법사위 통과도 자신한다던데 아직까지 통과 못시키지 않았음? 환노위 통과 후 법사위 통과를 아직까지 못시켰다는 것은 끝났다는 이야기임. 그러니까 27조 단서조항은 이제 영영 삭제 못시킴. 노무사가 아무리 힘을 써도 꼭 중요한 순간에 막히죠? 팩트폭격 한 번 할게요 지금까지 수없이 27조 단서조항 삭제시키는 법안 올려도 맨날 막히는데 왜 그럴까요? 행정사쪽 힘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지금쯤이면 깨달을 때도 됐는데 행정사가 쪽수가 많아서 국회 표밭을 가꾸는데 영향력이 있어요 또 하나 그 수많은 행정사 중 국회라인이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무사법 통과가 안 되는 거에요 처음에는 만만하게 봤죠? 금방 통과될 것 같았죠? ㅋㅋ 그런데 행정사 그렇게 만만한 자격사 단체가 아닙니다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행정사법 통과되면 추후 단일협회 출범하면 그 땐 노무사법은 죽어도 통과 못 시켜요 한 번 지면 계속 지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노무사는 계속 행정사한테 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노무사쪽이 그렇게 자신한 이유가 변협 반대를 무산시키고 잘 협상이 마무리 됐으니 이제 걸림돌이 없다고 봤는데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니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행정사가 나중에는 대가리 커서 밟아버릴 수 있으니 지금부터 하루빨리 27조 단서조항부터 삭제하는데 힘을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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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09.23 12:11
최소한 관련기관에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사를 써주세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현행법 하에서도 행정사들 노동사건 대리와 대행 모두 위법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전화로 확인해보세요. 최근 형사 소송에서 법원도 검찰도 피의자인 행정사의 비슷한 논지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3천명 자격사의 배타적 업무영역에 35만명 행정사가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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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09.19 15:01
1985년 공인노무사법 최초 제정 당시 노무사법 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호사 또는 행정서사가 변호사법 또는 행정서사법의 규정에 의한 고유업무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애초에 노동행정업무는 행정사 고유의 업무라고 노무사법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 업무를 노무사도 같이 할 수 있게 허용해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 작태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집을 뺏으려 강도질을 아무렇지 않게 하려하는 것이고 이런 현실에 피를 토하고 싶을 만큼 역겹고 억울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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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사실 09.19 12:42
행정사 전문자격서비스의 시장 전망 분석과 발전전략 연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 2012 )3page 연구배경 = 행정사법령 전부개정(12.12 완료)에 따라 13년부터 행정사 자격제도 도입 및 자격시험이 최초로 행정안전부 주최로 시행될 예정 등4page 연구목적 = 13년 초에 시험일정 및 최소선발인원을 결정하여 공지해야 함에 따라 최소선발인원 결정에 관한 연구시급 등15page 행정사업무 = 일반행정사 =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의 업무범위를 제외한 행정업무 전반 등65. 66page 행정사 시장전망 분석 = 가장 수입 높은 업무분야 및 가장 수입 낮은 업무분야 및 향후 증가할 수임업무 및 향후 감소할 수임업무 등에 노동관련 업무 없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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