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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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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09.27 15:43
아이고 행시출신들만 노무사 전부면제자란다 ㅋㅋㅋㅋㅋ 이렇게 뭘 모르니 맨날 행정사한테 까이는 거 아닙니까? 전부면제자 제도가 당시 노무사도 9급 이상부터 싹 다 면제해주다가 개정을 빨리 한 거 뿐이지 지들은 5급이상만 해줬다니 웃겨요 많이^^ 행시출신과 비교하면 뭐 안 되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노동행정 5급 출신 이상은 하느님이에요? 너희들한텐 막말해도 돼 왜 안 되는데? 니들은 행정사한테 막말 안 하냐? 막말하잖아 똑같이 막말하는데 똑같이 동물취급하는 게 뭐가 안 되지? 노무사 업역 어차피 싹 다 행정사가 장악할 건데 사실을 말하는 것 뿐인데 왜 안 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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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09.27 15:02
드디어 다시 막말 나오셨네요. 어제보다 한발 더 나아가 "반말"까지 나왔네요. 행정사님 아주 좋습니다. 조금 더 반론하면 이제 "쌍욕" 하시겠네요. 원래 말 막히면 막말하고 그러세요? 진짜 공직에 계셨던 분 맞아요?

당연직 노무사님들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노동행정하신 분들이세요. 말하자면 행시 출신들이시고 한국 노동행정의 중심에 계셨던 분들이시라고요. 지금 이 분들하고 자신들을 비교하시는거에요?

그리고 뭐 정당성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솔직히 말하시죠... 언론에서 행정사협회의 태도는 뭐에요?? 피해자 코스프레에요??? 행정사님도 노무사 업역을 하나하나 다 차지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힘 없으면 조용히 찌그러져 있으라고요?? 뭐 입이야 말하라고 달려있는 것이고 게시판이야 댓글 달라고 달려있는 것인데 말도 못해요?? 그렇게 힘이 막강하시면 언론사에도 35만명이 압력 넣어서 댓글 게시판 없애고 이런 기사 내시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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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09.27 13:44
노무사는 전부면제자 없는 줄 아나? 항상 노무사쪽에서 행정사 깔 때 전부면제자로 까는데 그러는 노무사는 없는 줄 알죠? 노무사도 고용노동부 출신 공무원 노무사 2차시험까지 싹 다 면제자 있죠 다만 그게 노무사가 시험이 1980년대 시행됐으니 그 때부터 시험 일부면제로 바꾼거죠 그리고 또하나 행정사는 애초에 문맹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사법 입법취지에 한글 모르는 일반인들 대신해서 글 쓰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근거도 없고 입법취지도 모르는데 뭔 개소리 지껄이고 있습니까? 노무사가 왜 행정사들한테 욕쳐먹냐면 지들은 행정사를 말할 때 문맹자 돕기위한 자격사라고 까면서 행정사가 반대로 노무사 까대면 싫어하니까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모순됐다는 거죠 개소리 지껄이지만 힘 싸움에서 밀리면 그냥 쳐 가만히 조용히 찌그러져 있으면 됩니다 무슨 집단 주장이 어떻고 정당성이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먹고사는 문제가 걸려있는데 도덕성이 중요할까요? 도덕성은 개나 갖다주고 오직 법률로 싸우는 겁니다 현행법상 위법이 아니면 그냥 하는 거에요 막고 싶으면 법을 개정하든 사법부 판례를 만들든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고. 노동자들이나 기업이 피해? 그건 니들 주장일 뿐이지 말로만 지껄이지말고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하라고. 이러면 입증도 못함. 노무사들이 그리고 의외로 법학 실력이 없어요 아래에서도 말했지만 민법이나 형법에 약하다고 했죠? 근데 어떤 쟁점 싸움에 대해 지들 불리한 것을 행정사쪽에서 주장하면 그걸 방어하는 게 아니고 다시 행정사 공격함. 방어하는 논리도 잘 보면 유치원 수준의 굉장히 저급한 논리를 갖고 있음. 애초부터 노무사가 행정사들한테 대우를 받고 싶으면 니들도 똑같이 말 이쁘게 하고 행정사를 인정하란 말이다 그게 싫으면 똑같이 행정사도 노무사 까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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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09.27 10:07
말씀하신대로 행정사 집단이 힘이 있겠죠.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퇴직하면 발급되는 자격증으로 무려 35만명입니다. 하지만 힘이 있다해서 정당한 것은 아니며, 힘있는 집단일수록 힘을 남용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해악을 가져옵니다.

행정사는 애초에 문맹자 등을 돕기 위해 "서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이 행정사 집단에 휘둘릴 거라고 믿고 싶지 않지만, 설령 휘둘려서 이 법안이 좌초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사 집단의 주장이 정당해서가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권리행사,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노무관리 돕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젊고 우수한 인력이 "공인노무사"에 유입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님의 말씀대로 행정사 집단의 힘에 의해 공인노무사의 업역이 붕괴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과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걸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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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09.27 09:47
논의한 내용을 요약합니다.
우선 현행법 하에서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노동위원회에서 행정사의 사건 위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환노위에서 여야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법원 하급심에서는 "행정사의 임금체불진정사건 진술행위"에 대해서 판단한 적이 있는데, 진술행위가 1회성에 그쳤다는 이유에서 "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면작성 자체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법제처에는 "노무업무라도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도 할 수 있다"는 애매한 해석이 있습니다.
행안부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행정사도 수임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행정해석 메일로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 with-wind-@hanmail.net 으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이상에서 보면 현재도 대부분 국가기관이 행정사의 노동사건 수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잘못 받아들인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사실과 다른 말을 했나요?

행안부 행정해석은 보내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아무리 행안부라도 3천명 정도의 자격사의 배타적 업무영역이 35만명 행정사에게 열려있다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번 공인노무사법에서 노무사들 징계수위 강화나 자격박탈 이런 조항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노무사들에 대한 보수교육 미이행에대해 과태료 150만원 받아가는 거나, 노무사들의 보험 강제를 통해 매년 150만원 정도 납부하게 하는 거나... 각종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하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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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09.26 18:34
그리고 환노위 개정안에서 노무사 업역에서 "모든"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죠. 환노위 논의과정에서 행정사 분들의 기존 업무는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무사의 업역을 보호하면서 행정사분들의 기득권 침해를 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법제처 행정해석도 그렇고, 애초에 행정사님들께서 노무사의 모든 업역이 본인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억지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행정사분들 다른 행정기관 사건에서도 사인간의 권리분쟁이나 형사사건에 개입하시는게 인정되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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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09.26 18:20
우선 님한테 직접적으로 막말 한 건 아니에요 그동안 뉴스 기사에서 행정사에 대해 막말하는 악플러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향해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가 노동사건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행정사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대리권"에 대해서는 행정사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노무사법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따져보자 이런 것이죠 해당 사건에서도 이미 행정사가 노동청 제출서류인 진정서 작성을 했다는 것은 검사와 법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았다구요 즉 서류작성은 행정사에게 권한 있다고 본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행정사를 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하기에는 상당한 입증자료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동사건 광고"만 가지고 자신할 수 없어요 행정사가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노동사건에 대해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으로 구체적으로 자신의 업무범위 내에서만 광고하고 있다면 이 역시 노무사법 위반으로 잡기 어렵거든요 문제는 행정사 중에 자신의 블로그나 홈피에 노동사건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람은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만큼 행정사들도 다 법리 연구해서 빠져나갈 방법 다 연구하고 광고해요 일반인을 노무사법 위반으로 잡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는 이미 행정사법으로 노무사법 27조로 들어가서 업을 하니 노무사법으로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무사법 27조 단서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삭제를 못시키면 노무사는 영원히 족쇄를 하나 차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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