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76737252

댓글 27 예비 베플
작성자
숨기기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미네르바 09.26 18:05
아. 행정사님.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 행정사님이 처벌받지 않은 것은 "노동사건 대리한 것이 1회에 불과해서 업므로 볼 수 없고, 수임료가 5만원에 불과했다"고 항변해서 입니다. 행정사가 노동사건을 수행할 권한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바 대로 업으로 부분은 향후에도 입증하기 힘들겠죠. 하지만 검사나 법원 쪽에서도 행정사가 노동사건 업무를 수행할 권한은 없다고 본 것 맞죠? 어쩌면 "노동사건 광고"를 확인할 수 있으면 "업으로" 부분을 법원에서 받아줄지도 모르겠네요.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미네르바 09.26 17:54
그리고 노무사가 민법, 형법에 약하다는 말씀은 뭐 그럴 수 있겠죠. 노무사 시험은 노동법이나 인사관리 지식을 주로 검증하니까요. 그런데 행정사는 어떤 과목을 시험보나요?? 35만명 행정사님들이 노동법 전문가에요?? 그리고 행정사님이 경험하신 5명 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건 오류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언제 형사법 얘기를 쳐했나요?? 기소되었다고 했지 제 민법이나 형법적인 지식을 뽐내는 듯한 얘기를 한마디라도 했나요??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테라 09.26 17:52
서울중앙지법 판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 결론적으로 무죄 나왔어요 근데 그건 사안이 행정사가 노동청 진정사건에 대리인으로 참석했다가 기소된 사건인데 중앙지법 판결문을 보면 무죄 나온 이유가 "업으로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요거입니다 처음부터 진정서 작성자체는 행정사의 업무로 전제하고 들어갔고 대리인으로 노동청에 참석해서 진술한 게 문제가 된 건이죠 그런데 그게 소액으로 1회 받은 건이라 업으로 했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죄가 나온 것이죠 노무사법 위반이 되려면 "업으로"라는 요건도 충족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업으로 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이걸 입증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님이 고소 고발하는 건 자유이신데 업으로 한다의 입증을 못 하면 역시 또 무죄 나와요 아니 이번엔 검사가 불기소처분 내리겠네요 이미 한 번 법원에서 깨졌으니까. 적극 형사고발 제발 하세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행정사가 노무사법 위반으로 유죄가 나온 건이 없습니다 위 사건이 검사가 기소를 하긴 했는데 업으로 했다는 것도 입증 못하니 "피고인은 무죄"가 나왔겠죠 검사가 항소하지도 않았어요 즉 무죄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무죄로 확정된 사건을 마치 유죄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지 마세요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미네르바 09.26 17:48
법제처 행정해석은 말씀하신 그대로 "노무업무 중 행정사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는 할 수 있다"죠. "노동사건 업무는 행정사 업무에 해당한다"는 건 님의 생각이고요. 법제처나 행안부(용어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행자부이든 뭐든 제 업무분야가 아니므로 관심이 없어요)가 "임금체불진정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산재신청사건" 업무대행대리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이 있으면, 행안부나 법제처가 그렇게 해석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미네르바 09.26 17:33
그리고 "...형사법쪽 이야기는 쳐하지 마세요..."라구요? 아예 쌍욕을 하시죠? 행정사님!. 글 보니 행정사님 노동사건하시나본데 사건에서는 의견이 다른데 다반사인데 이렇게 막말하세요? 아무리 댓글이지만 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어떤 행정사분 노동사건 하셨다가 형사기소된 거 사실이고요.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말을 너무 기분나쁘게 하시네요. 향후 저도 노동사건에서 의뢰인을 통해서 알거나 상대방을 통해서 행정사님들 사건 개입을 확인하면 적극 형사고소를 넣겠습니다. 법원에서 행정사의 대리권을 인정하면 현행법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테라 09.26 17:14
용어 정의도 똑바로 할게요 행자부, 행정부 용어가 막 난무하는데 현재 행정사 관할기관은 행안부입니다 그리고 대리와 대행의 차이도 구별할 줄 아셔야죠 법제처가 대리를 인정한 게 아니라 노무업무 중 행정사 업무범위 내의 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퉁쳤거든요? 행정사는 행정기관 제출서류 작성과 제출대행이 가능하니 노동사건도 그 기관이 고노부 즉 행정기관이니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해줘야 알아 듣습니까? 이러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토대로 행안부에 다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 작성 및 제출대행을 행정사가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질의했더니 행안부 답변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행안부의 답변을 보내드릴테니 메일주소 남기세요 그러니까 행정사는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및 제출대행,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이 다 가능합니다 산재신청 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 제5호로 포섭해서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문제 안 삼고 있어요 행정사법 통과되면 그 때 다시 붙을 거에요 노무업무 하나하나씩 싹 다 점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무사가 민법이나 형법에 약하다는 것은 제가 직접 붙어봐서 잘 알아요 형법이야 그렇다 치고 민법은 사실 1차에 잠깐 등장하지만 깊숙히 들어가면 아무것도 모르더라구요 물론 제가 직접 붙어본 노무사는 지금까지 5명이지만 이 5명 모두의 공통점이 그러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미네르바 09.26 16:47
행자부와 법제처가 행정사의 노동사건(임금체불,산재,부당해고 등) 대행대리를 인정한다고 누가 그래요??? 말씀하셨으니 행정부와 법제처의 행정해석을 올려보세요... 법제처 행정해석은 읽어보시면 노동사건 대리대행 인정한다는 내용 아닌데요??? 그리고 전 행정사 분들 무시 안했는데요??? 무시할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노무사가 민법과 형사법 모르는지 님이 어떻게 알아요?? 모든 노무사들 다 알아요??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