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사법개혁의 완수를 위하여 청와대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원인은 동국대 법대를 나와 평범한 사회생활을 하고있는 일반인입니다.
작금 촛불민주화이후 과거적폐수사문제등으로 불거진 우리사회의 오랜바램인 사법개혁 검찰개혁문제를 바라보며 평소 대한민국의 평범한 일반국민으로서 오랜동안 국가사회의 다양한변화와 주변을 바라보며 느낀 소회를가지고 올바른 사법개혁을 청원하고자합니다.
-사법부는 헌법상의 근본원칙인 삼권분립의 정신을 솔선수범해서 지켜야합니다.
사법부의 주축인 판.검사를 명예롭게 마친후에는 국민을 위한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변호사 업무를 양심과 봉사의 정신으로 수행해야하는것이 올바르고 존경받는 법조인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 현실은 많은 사법부 판.검사출신들이 그러한 본연의 임무는 져버리고 오직 일신의 영달과 개인의 명리만을 쫓으며 변호사로 쌓아올린 부를가지고 입법부인 국회로 진출하거나 찬란한 법조인맥과 경력을 십분활용 행정부 최고요직을 꿰어차고 이익집단의 첨병으로 개인과 사법부의 이익수호에만 앞장서고있는 실정입니다.
일반공무원이나 그누구라도 국가권력삼부의 한축인 사법부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고(로스쿨에 들어가서 판.검사부터 임관되는길 이외에는 사법부고위관리로 들어가는 방법은 전무함)사법부 출신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마치 제집드나들듯 할수있으니 사법부출신들의 배타적 권력독점에 의한 결과로 국가사회전반에 사법부출신들의 입김이 미치지않는곳이 없습니다.
이런현실을 타파하지않고서 어떻게 삼권분립을 논하며 법과정의를 실천하며 자유민주의 평등사회가 후대에까지 구현될수있겠습니까?
재헌이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법치사회가 사법부의 조직이익수호라는 짙은그늘속에서
"세상에 이런 법이"라는 말이 생길정도로 법과 국민의 인권은 괴리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슬퍼런 군사독재시절 독점적기소권을가진 검찰이 양심과 소신을가지고 기소를 안했으면 그많은 민주열사의 희생은 없었을것입니다.(오히려 일선 경찰을 앞세워 정의를 짓밟고 자신들의 책임은 뒷짐지고 회피했습니다)
네모진모양의 틀에 빵을구우면 당연히 네모진모양의 빵이나오듯 판.검사의 초심이 아무리 단단하여도 견재없는 권력이 주어지게되면 네모진틀에 네모진빵이 나오듯 초심은 변질되어
사법조직의 무한권력을 남용하게 될수밖에 없습니다.
법치주의 이전에 민주주의입니다.
법률가들은 인성이바르고 평범하여야합니다. 소위 서울대 법대생이라고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똑똑하다고하는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이런사람들이 권력에 쉽게 접근하고 견재없는 생사여탈의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게되는것 자체가 나라에 끊임없이 씨끄러운 문제를 야기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법률지식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쓰는 일이없도록 사법부출신들은 원칙적으로 입법부나 행정부로 갈수없게해야합니다.(법률적연구나 지식이 필요한곳에는 자문형태로참가해야하며 부서의 직책을 역임해서는 안된다- 현재 입법부.행정부요직 곳곳에 얼마나많은 사법부출신들이 있는지를 조사해보면 작폐의 뿌리가얼마나 깊은지를알것입니다-언론.재벌등등 사회곳곳의 지도자계층에도 사법부출신들이 포진해서 자신의 이익과 서로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그리고 사법제도 역시 앞으로는 바뀌어야합니다 즉 한국에서 제일똑똑한이들은 최고의 대우를받는 과학자가 되어야하며 그리고 경제학자가되어 부강한 나라를위한 주춧돌이 되어야하므로 과학.경제학등에 뛰어난 인재가 모이고 최고의대우가 약속되어야하는것이며 사법부에는 평범하고 경험이 많으며 인성이 좋은사람들이 모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를 개혁해주십시오.
먼저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주십시오. 기소독점을없애고 경찰.공수처,검찰이 각각 기소권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견재.감시하게 하시고 나아가 마약수사국을 별도로 개청하여 독점적수사.기소권을주어 권력기관상호간의 균형을 이루고 견재하게된다면 국민의 기본권보호와 공정한 수사의 독립성을 이룰수있다고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사법개혁의 완수를 위하여 청와대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원인은 동국대 법대를 나와 평범한 사회생활을 하고있는 일반인입니다.
작금 촛불민주화이후 과거적폐수사문제등으로 불거진 우리사회의 오랜바램인 사법개혁 검찰개혁문제를 바라보며 평소 대한민국의 평범한 일반국민으로서 오랜동안 국가사회의 다양한변화와 주변을 바라보며 느낀 소회를가지고 올바른 사법개혁을 청원하고자합니다.
-사법부는 헌법상의 근본원칙인 삼권분립의 정신을 솔선수범해서 지켜야합니다.
사법부의 주축인 판.검사를 명예롭게 마친후에는 국민을 위한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변호사 업무를 양심과 봉사의 정신으로 수행해야하는것이 올바르고 존경받는 법조인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 현실은 많은 사법부 판.검사출신들이 그러한 본연의 임무는 져버리고 오직 일신의 영달과 개인의 명리만을 쫓으며 변호사로 쌓아올린 부를가지고 입법부인 국회로 진출하거나 찬란한 법조인맥과 경력을 십분활용 행정부 최고요직을 꿰어차고 이익집단의 첨병으로 개인과 사법부의 이익수호에만 앞장서고있는 실정입니다.
일반공무원이나 그누구라도 국가권력삼부의 한축인 사법부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고(로스쿨에 들어가서 판.검사부터 임관되는길 이외에는 사법부고위관리로 들어가는 방법은 전무함)사법부 출신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마치 제집드나들듯 할수있으니 사법부출신들의 배타적 권력독점에 의한 결과로 국가사회전반에 사법부출신들의 입김이 미치지않는곳이 없습니다.
이런현실을 타파하지않고서 어떻게 삼권분립을 논하며 법과정의를 실천하며 자유민주의 평등사회가 후대에까지 구현될수있겠습니까?
재헌이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법치사회가 사법부의 조직이익수호라는 짙은그늘속에서
"세상에 이런 법이"라는 말이 생길정도로 법과 국민의 인권은 괴리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슬퍼런 군사독재시절 독점적기소권을가진 검찰이 양심과 소신을가지고 기소를 안했으면 그많은 민주열사의 희생은 없었을것입니다.(오히려 일선 경찰을 앞세워 정의를 짓밟고 자신들의 책임은 뒷짐지고 회피했습니다)
네모진모양의 틀에 빵을구우면 당연히 네모진모양의 빵이나오듯 판.검사의 초심이 아무리 단단하여도 견재없는 권력이 주어지게되면 네모진틀에 네모진빵이 나오듯 초심은 변질되어
사법조직의 무한권력을 남용하게 될수밖에 없습니다.
법치주의 이전에 민주주의입니다.
법률가들은 인성이바르고 평범하여야합니다. 소위 서울대 법대생이라고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똑똑하다고하는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이런사람들이 권력에 쉽게 접근하고 견재없는 생사여탈의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게되는것 자체가 나라에 끊임없이 씨끄러운 문제를 야기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법률지식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쓰는 일이없도록 사법부출신들은 원칙적으로 입법부나 행정부로 갈수없게해야합니다.(법률적연구나 지식이 필요한곳에는 자문형태로참가해야하며 부서의 직책을 역임해서는 안된다- 현재 입법부.행정부요직 곳곳에 얼마나많은 사법부출신들이 있는지를 조사해보면 작폐의 뿌리가얼마나 깊은지를알것입니다-언론.재벌등등 사회곳곳의 지도자계층에도 사법부출신들이 포진해서 자신의 이익과 서로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그리고 사법제도 역시 앞으로는 바뀌어야합니다 즉 한국에서 제일똑똑한이들은 최고의 대우를받는 과학자가 되어야하며 그리고 경제학자가되어 부강한 나라를위한 주춧돌이 되어야하므로 과학.경제학등에 뛰어난 인재가 모이고 최고의대우가 약속되어야하는것이며 사법부에는 평범하고 경험이 많으며 인성이 좋은사람들이 모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를 개혁해주십시오.
먼저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주십시오. 기소독점을없애고 경찰.공수처,검찰이 각각 기소권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견재.감시하게 하시고 나아가 마약수사국을 별도로 개청하여 독점적수사.기소권을주어 권력기관상호간의 균형을 이루고 견재하게된다면 국민의 기본권보호와 공정한 수사의 독립성을 이룰수있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