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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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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곤 04.02 17:13
밝혀주십시오 보험사기를 찾아주십시오 편취당한 보험료를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의 "범죄행위"들을 역이용하여 삼성화재 계리사가 보험료 사기를 하였어도, 보험업법 제204조(벌칙)이 있어도, 이를 묵살, 은폐, 방조, 감독 분담금에대한 예우로 삼성화재를 비호만하고 있는 보험계약자를 두 번 죽이고 있는 썩을데로 썩은 금융감독원을 고발합니다.
이를 고소 고발하였어도 묵살 은폐 삼성화재를 비호 중소기업을 두 번 죽이고 있는 서울경찰 검찰입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 본인의 글이 보입니다. "동의" 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a9Yja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QtUd6
(주)패밀리의 간곡한 호소입니다 ck5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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