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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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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애 03.05 18:27
시공사의 부실을계약자가 떠안아야하는 이런 비합리적인 법을 고처야 합니다. 시공사의 잘못을 왜 계약자가 안아야 합니까? 이런 기업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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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필 03.05 18:32
부산 명지중흥더테라스부실에 대한 중흥은 사과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주 아니면 해지 강압적으로 한 행동은 이대로 두면 안됩니다.어텋게 하자 수리 확인 하기전에 계약을 포기 할수밖에 없어던 152세대의 심정은 정부에서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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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녘하늘 04.21 21:57
대한민국 국민은 하자 없는 아파트를 분양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 청원중입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공감되시면 sns전달 부탁드림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oqvs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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