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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10.12 02:01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김종복 사법정책심의관은
‘법원이 개입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음’
이라 하였고,

박성준 사법지원심의관은
“국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음”
이라 하였으며,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조실 컴퓨터 보면 판사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였다.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범죄인지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다.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인 범죄자들은 가중처벌 해야한다.

이런 자들을 처벌않고 놔두면,


"이게 나라냐?"

"영장전담판사들, 영장을 기각해도 되냐?"


김종복 당시 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현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이 2015년 2월 작성한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검토’ 문건을 보면,
지역구 지방의원 의원직 상실 방안으로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게끔 하는 방안’이 나온다.
문건은 ‘법원이 개입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음’을 문제점으로 적었다.

박성준 당시 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현 서울고법 고법판사)은
2015년 2월9일 ‘국정원 선거개입 (원세훈) 사건 항소심 선고 보고’ 문건을 작성했다.
특조단 조사보고서에 119차례나 등장하는 ‘원세훈’ 관련 문건 중 하나다.
문건에는 “이 사건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인 핵심 쟁점일 듯”,
“과연 항소심 재판부가 본 것 같이, 한쪽 정당 후보자 선출일을 대선국면 시작점으로 볼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전부 유죄 또는 전부 무죄로 봐야 하는 것 아닌지” 같은 쟁점이 담겼다.
또 ‘심각성’이라는 제목 아래 “국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음”이라는 내용도 적혀있다.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기조실 컴퓨터 보면 판사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와 관련해 인권법연구회 간사가 이의를 제기한 내용에 반박논리를 전파하라.”

판사 복귀 뒤에도 ‘BH 설득 문건’ 만들고… 동료 법관 뒤 캐고… (한겨레 2018.5.31.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7066.html


"법원행정처의 惡行악행 은, 항상, 상상 그 이상"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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