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덕분에, 로스쿨의 입학전형 문제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존치 (또는 폐지유예)하자는 주장은 결코 논리의 비약이 아닙니다. 만일 로스쿨 체제로 일원화가 되어 있었고, 사법시험 존치측의 로스쿨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없었다면, 로스쿨의 입시 및 취업비리 의혹은 대학의 자율이라는 명분 하에 완전히 감추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하게 임용되었다고 의심 받는 판검사에 의해서 국민이 재판이나 수사를 받게 된다면, 대체 누가 사법권의 결정에 납득하겠습니까? 사법시험 폐지측은 무조건 로스쿨의 문제점이 사법시험 존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나오는데, 두 시험제도 모두 사법관련 공직자를 선발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내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집단은 로스쿨의 비리문제가 사법시험 유지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측, 구체적으로는 로스쿨 교수들과 학생, 참여연대, 민주당의 친노세력, 민주당 원내대표 낙선자 이상민 의원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