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로 구분해 보상한다. 공상자는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을 뜻한다. 전상자는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등 반란을 진압하다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공상자에 비하면 현재 수가 훨씬 적다.
곽중사의 부상원인이 길가다 교통사고 난것이 아니고
접적 지역에 중대한 교전상황을 감수하고 침투한 상황인데
그게 일반공상으로 처리될일니냐고??
교전이고 전상자라고 처리하면 될일인데?
적군? 침투해서 지뢰묻고 도주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