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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친구 06.29 23:46
어차피 이번 성 환 종 사건은 법적증거가 불충분한 이유로 어느 누구에게도 위법 진위를 제대로 가려 처벌을 받을 정치인은 없을 것이란 것이 법조계의 공통적인 진단이다.

더욱이 정치 자금을 주었다고 지목한 이름과 액수까지 죽음으로 대신해 남긴 친필 증거로도 조사하기 어려운 검찰의 난감한 입장에......
단지 한때 친분이 있었던 정치동료, 주변의 설만으로 사실규명을 하겠다는 건 한마디로 어불성설일 뿐이고, ‘못 먹는 떡 찔러나 보자’는 식의 행동은 누군가에게 드러내놓고 생채기를 내기 위한 저급적 수단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관건은 검찰의 구태적인 출구 전략 판에 말려들지 말아야 하며, 설사 억지로 끼어 넣으려는 시도가 있더라도 이미지 손상만큼은 최적화 시키고 전략 구렁에서 탈피해야만 한다.

따라서 차제에 더 이상 검찰의 공안 시대적 구태의연한 소환 오남용과 위법에 대한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은 강력한 법적대응으로 공명정대한 법질서가 세워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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