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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어준·주진우 ‘박지만 5촌간 살인사건 의혹 보도’ 대법원 상고
16일 항소심에서도 무죄…주진우 “검사님 참 고생 많으세요”
등록날짜 [ 2015년01월24일 13시06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기자는 2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검찰이 대법원에 사고했네요, 얼마전 무죄받은 박지만씨 5촌 살인사건이요"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송이 9개 남은줄 알았는데 다시 10개로…이건령 최행관 고병민 검사님 참 고생 많으세요"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사진-팩트TV 영상 캡쳐)
 
앞서 김 총수와 주 기자는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5촌간 살인사건(박용수-박용철)에 동생 박지만 EG회장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주 기자는 또한 지난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서독 방문 당시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면서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피고인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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